결재문서

토지보상금 채권 압류 및 추심(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관련)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호남본부장) (경유) 제목 토지보상금 채권 압류 및 추심(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관련) 1.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지원처-6921(2017.08.0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가 우리시 체납자에 지급될 토지보상금에 대해「지방세징수법」제66조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요청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 내역 체납자 채권내역 압류대상 체납세목 채권신고액 대상토지 압류채권 체납자에게 지급할 토지보상금 중 체납세액 상당액 나. 입금계좌 : 우리은행 2-041(예금주:서울특별시·104-83-00469) 붙임 : 채권압류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주열 38세금징수3팀장 代남규호 38세금징수과장 08/17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2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7 /전송 02-2133-1038 / idjj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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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채권 압류 및 추심(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234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열 (02-2133-3477) 관리번호 D00000310855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