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기업담당관-1028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강석호 국회의원 전문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차미영 임출빈 代이동률 08/17 代이영기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739 ○ 요구자료 : (26) 근로자이사 관련 - 근로자이사제 도입 사유 및 관련 근거 - 서울시 산하·출연·투자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현황 (성명, 직함, 이전경력, 연봉, 인사사유) 26. 근로자(노동)이사 관련하여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①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사유 및 관련 근거 1) 도입사유 ○ 우리나라 사회갈등 세계 최상위권,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사갈등 해소 시급 - 갈등수준 OECD 27개국 중 2위, 갈등비용 최대 246조원(삼성경제연구소) - 노사갈등이 2위로 심각(국민대통합위원회), 코레일 파업으로 영업손실 447억원 ○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필요 - 근로자도 경영혁신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기제 필요 2) 도입근거 ○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6.9.29.공포)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서울시 산하·출연·투자 기관 근로자(노동)이사 도입 현황 - 근로자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시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 따라서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보직은 변동 없음 연번 기관명 성 명 직 함 연 봉 1 서울연구원 배 준 식 - 비상임이사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로 무보수 원칙임. 따라서 근로자이사로서 연봉은 별도 없음. 서울시 조례 제13조 제13조(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2 서울산업진흥원 강 주 현 - 비상임이사 - 신직업교육팀 책임 3 서울신용보증재단 천 기 문 - 비상임이사 - 강남지점 회생지원팀장 4 서울문화재단 안 미 영 - 비상임이사 - 감사팀 차장 5 서울디자인재단 정 승 연 - 비상임이사 - 패션산업팀 선임 6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 변 춘 연 - 비상임이사 - 농산팀 PL 7 서울시립교향악단 곽 승 란 - 비상임이사 - 제2바이올린단원 붙임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2133-6772 전 문 관 차미영 작 성 일 : ’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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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287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영 (2133-6772) 관리번호 D0000031075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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