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집행지침 보완 시행 1. 2017.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청년정책담당관-4014, ‘17.3.24.) 및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집행지침(청년정책담당관-8351, ’17.7.14.)과 관련입니다. 2. 2017. 청년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자가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집행지침을 보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집행지침 주요보완 사항> ◆ 비영리단체 등 비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사업비로 집행 가능 ◆ 예산편성 기준표상 세부지급한도 및 주요 질의답변사항 추가 ◆ 약정서 법률검토에 따른 수정·보완 및 조항신설 - (수정·보완)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6조(자부담금의 사용 및 환수), 제7조(보조금 등 정산), 제11조(약정의 해지), 제19조(약정의 효력), 제20조(준용)공증 - (조항신설)제3조(사업의 범위),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제10조(수익금의 처리), 제16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제18조(신고), 제22조(비밀유지),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제24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붙임 1. 약정서 주요 변경내용 1부. 2.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집행지침 및 서식 1부. 끝. 주무관 이미현 청년정책팀장 정정길 청년정책담당관 강석 서울혁신기획관 08/17 전효관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10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청년정책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80 /전송 02-2133-0861 / lmihyoun@seoul.go.kr / 부분공개(5)
12972082
20211012230225
본청
청년정책담당관-10081
D000003108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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