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센터 내 소화기 구매 교체 계획

문서번호 정수운영과-10388 결재일자 2017.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기수 정선교 08/16 차윤기 협 조 행정관리팀장 권영철 정수센터 내 소화기 구매 교체 계획 2017. 8.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정수센터 내 소화기 구매 교체 계획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017.1.28.시행)따른 우리 센터에 비치된 소화기가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구매하여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근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017.1.28.시행)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특정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성능확인을 받아 합격할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등에 관한 규칙』(2017.2.15.시행) -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4717(2017.7.6.)호와 관련,특정소방대상물 분말소화기 비치현황 파악 협조 요청(2급) Ⅱ 현황 분말소화기 연도별 비치 현황 (단위:개) 총 계 2006 (교체대상)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90 18 0 17 13 0 1 41 0 0 0 0 0 Ⅲ 추진계획 (단위: 개) 분말소화기 CO2 분말소화기 현장 배치 교체 대상 (내용년수 경과) 예비 부족 신규 구매 수량 보유 신규 구매 수량(추가) 계 충압 불량 (내용년수 미 경과) 신규 (부족분) 예비 (보관용) 계 약품실 염소실 90 18 11 7 15 2 7 6 41 4 2 2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15천원 - 분말소화기 : 18,150원 ×15개 = 273천원 - CO2소화기 : 60,500원 × 4개 = 242천원 ? 구매방법 : 법인카드 구매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용,정수비,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Ⅵ 행정사항 ? 소화기 부족분(내용연수경과) 및 신규 소요 소화기는 즉시 구매하여 교체 ? 연도별 소화기 비치현황 하남소방서 제출(8월말까지) ? 내용연수 경과 및 불량소화기는 창고에 보관 후 향후 불용처리 첨부 : 소화기 설치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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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센터 내 소화기 구매 교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10388 생산일자 2017-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수 (02)3146-5317) 관리번호 D0000031063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