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누수피해 배상요구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238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심명식 강동길 08/10 최철민 협조 주무관 代최선보 「금천구 번지」 누수피해 배상요구에 따른 검토보고 2017. 8.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금천구 번지」 누수피해 배상요구에 따른 검토보고 금천구 시흥동 번지 누수에 따른 피해 배상요구가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피해접수 현황 ○ 신고일자 : 2017. 8. 2.(수) 금천구 번지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2017년 7월 7일 발생한 집 앞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을 요구함 ? 메인홀 고무블록 150개 손상, 바닥전체 데코타일 손상, 기구 녹슴, 영업정지(7월 7~11일) 회원들 수업 못함, 바닥에 물이 올라와서 회원 미끄러져 다침 ?사무실 방, 바닥 물, 구조물 부식, 홍보 전단지 손상, 홍보 포스터 손상, 가구 부식, 천장 부식, 각종 물건들 침수 ?메인 홀 고무블록 교체(물 흡수로 인한 곰팡이 및 악취), 데코타일 전체 재시공(제거 및 건조 후 재시공), 영업정지 손해, 사무실방 전체 곰팡이 및 부식, 각종 물건들 침소로 사용 불능 ○ 위 치 도(GIS) 누수발생지점 □ 보고내용 ○ 누수복구 현황 - 복구일자 : 2017. 7. 7.(금) 10:00~16:20 - 누수위치 : 금천구 번지 - 누수원인 : COP?25 접합부 누수 - 조치사항 : 인입누수관 누수복구 ○ 현장조사 내용 - 현장조사 결과 누수피해로 인해 바닥에 물이 스며들고 천장 및 벽면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여 배상을 요구함. - 누구복구 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 확인 결과 분기부(?15, ?25) 누수로 대지안 옥내에서 발생 하였음이 확인 됨. -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수도조례 제40조)으로 배상의 의무가 없음. 수도계량기 포장복구 누수복구 후 현장사진 고무블록 밑바닥에서 물 스며듬 침소 천장 곰팡이 벽면 곰팡이 □ 조치의견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공문발송하여 대지 경계선 안의 누수피해로 인한 사항으로 배상의 의무가 없음을 안내코자 함 붙임 민원인 제출서류 및 누수복구 완료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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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제출서류.pdf

    비공개 문서

  • 누수복구 완료보고서.pdf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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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누수피해 배상요구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238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명식 (02-3146-4574) 관리번호 D000003101852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