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8월 일자리카페 취창업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자 근로시간 인정기준 통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8월 일자리카페 취창업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자 근로시간 인정기준 통보 1. 뉴딜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에게 일경험과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 및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청년층(만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희망시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참가(수강)시 교육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이 인정(매월 최대 1일 근로시간까지만) 되오니 뉴딜일자리에 참여중인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신청 방법 > ※ 첨부3. 일자리카페 프로그램신청방법 참조 ▶ 온라인 신청 일자리카페(http://job.seoul.go.kr) -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동부여성발전센터, 더윅스코리아, 투아흐코워킹스페이스, 르호봇G캠퍼스, 마이크임페트, 바스카 카페, 비즈액티브(신림), 슈퍼스타트(이대, 홍대), 파고다종로, 한겨레교육문화센터(신촌), DO Cafe ▶ 유선 신청 일자리카페 - 꿈꾸는반지하, 영풍문구김포공항점, 사랑발청년센터, 카페핸섬, 수제화갤러리카페수다, 서울혁신센터, 행복한이야기, 피치스터디카페 <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참여시 근로시간 인정 예시 > ▶ 1일 6시간(10시~17시) 근무중인 참여자가 면접클리닉(19:00 ~ 22:00) 이용시 - 프로그램 참가시간 3시간 + α시간(일자리카페와 사업장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 프로그램 참석 후 참석(수강) 확인증<첨부2>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필수 첨부 1. 일자리카페 프로그램(8월). 2. 참가(수강) 확인서식. 3.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신청방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이경춘 뉴딜일자리팀장 이서진 일자리정책담당관 08/09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44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익스체인지빌딩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520 /전송 02)768-8851 / britz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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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일자리카페8월프로그램_08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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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참가(수강)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3. 8월 일자리카페 취업상담 가능카페목록 및 프로그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8월 일자리카페 취창업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자 근로시간 인정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4485 생산일자 2017-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춘 (02)2133-5520) 관리번호 D000003101687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서울형뉴딜일자리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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