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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식재료 판매 촉진을 위한운영업체 선정 및 용역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487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태영 오승훈 08/09 곽종빈 전통시장 식재료 판매 촉진을 위한 운영업체 선정 및 용역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월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식재료 판매 촉진을 위한 운영업체 선정 및 용역계획 전통시장 식재료 판매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대행업체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통시장 식재료 판매촉진 사업 ○ 기 간 : 2017.9월 ~ 2017.12월 ○ 운영방안 : 전통시장 행사 기획·운영 대행사 위탁운영 ○ 사업내용 : 서울 전통시장 21개소에 대한 식재료 판매 촉진 사업 추진 ○ 사 업 비 : 115백만원 Ⅱ 위탁업체 선정 및 용역계획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낙찰자 선정절차 사전공고 (소상공인지원과) ? 입찰공고 (재무과) ? 입찰참가 접 수 (나라장터) ? 제안서평가 (소상공인지원과) ? 협상 및 계약 (재무과) ? 사업시행 (운영사)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 □ 용역계획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7.12.31일까지 세부 사업명 추진 내용 추진 내역 오늘 뭐먹지 - 식재료 판매 촉진을 위한 레시피 홍보 - 양방향 가로 광고판 활용 홍보효과 제고 · 대상시장수 : 10개 시장 · 대상상점수 : 시장별 20개 상점 · 기타 내역 : 시장별 촉진 이벤트 4회 진행 튼튼스쿨 - 지역 아동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시장 식재료 체험 - 아동 주도 식재료 쇼핑 및 요리·시식체험 진행 · 대상시장수 : 10개 시장 · 대상상점수 : 시장별 10개 상점 · 기타 내역 : 시장별 체험 2회 진행 (회당 20명,아이+학부모 기준) 식재료 중심 공동상품 개발 기존 판매되는 식재료 상품을 활용하여 상품 소분 및 조합을 통한 꾸러미(패키징) 상품 발굴·판매 · 대상시장수 : 1개 시장 · 대상상점수 : 3개팀 (팀별 3개 상점, 총 9개 상점) · 기타 내역 : 팀별 공동상품 1종 개발(총 3종) ○ 용역내용 : - 세부사업 공통 내용 ?? 세부사업별 운영매뉴얼 제작 ?? 대상시장별 참여상인(상점) 대상 사전 교육 시행 : 사업 추진 목적, 방법, 성과 요소 및 사업 운영 매뉴얼 교육 ?? 대상시장별 세부사업 KIT 제작 및 지원 : 사업 추진 이후, 상인회 주도의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운영 매뉴얼 및 가이드, 제작물, 안내물(신청양식 등), 홍보물 등의 묶음 구성 ?? 대상시장별 배너, 전단,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및 게시·배포 ??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온라인 게시 : 사업 홍보 채널 “서울시전통시장”, “지역상권활력센터” 활용 ?? 대상시장별 세부사업 성과 측정 : 이벤트 참여자, 판매 촉진량, 신규고객 유입율 등 ?? 세부사업별 결과보고 작성 ○ 소요금액 - 금 액 : 금115,000,000원(금일억일천오백만원정)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사무관리비(201-01) Ⅲ 입찰공고 및 평가계획 □ 입찰공고 ○ 일 시 : ’17년 8월 중 ○ 매 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www.g2b.go.kr) ○ 공고기간 : 10일 (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17.4.17)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한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로 입찰공고 의뢰 전 사전 공개 실시 : 5일간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등을 소지한 업체 ※ 자격 등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기 계약을 분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약 분담 내용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해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접수일시 : 2017. 8월 중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소상공인지원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하며 불일치 시 입찰 무효 처리 ○ 제안서 및 가격입찰 등 구비서류 접수(방문접수) - 제출일시 : 2017. 8월 중 - 제출장소 :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지역상권활력센터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가. 제안서 제출 공문 나. 사업제안서 10부 및 가격제안서 1부 다.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및 정성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 제안서 평가 ○ 심사일정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일 시 : 2017. 8월 중 - 심사방법 : 제안업체의 PT 제안심사 및 질의응답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 - 위 원 장 :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 - 구성분야 : 전통시장, 마케팅, 이벤트 등 전문가 7명 - 평가위원 : 컨설팅그룹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 전문가 등을 통한 3배수 인원 확보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별도 수립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 가격평가 10%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 구분 평가항목 평가사항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20점) 1. 기본적인 사업능력 (1) 신청단체 경영상태(6점) ㅇ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2) 전문인력 보유(6점) ㅇ 구성 형태, 전담 여부 (3) 사업수행 실적 최근3년 유사사업 수행건수(4점) ㅇ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최근3년 유사사업 수행금액(4점) 정성적 평가 (70점) 2.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20점) (추진일정 등) 사업 수행전략 및 이해도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추진계획 ?실현가능성(20점) (지속화 방안 포함) 수행 방안의 실현가능성 ?재정운영(예산)계획(10점) 예산구성 적정성 경비집행 효율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사업 수행 방안(20점) 각 사업별 수행 방안 운영인력 확보 방안 사업수행시 민원 등 문제 해결 방안 등 가격평가 (10점) 3.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정량평가 분야의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가격평가 부문 :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평가결과 및 협상 ○ 평가결과 통보 : 2017. 8월 중 -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1순위 업체) 업체를 선정하여 통보 ※ 점수가 동률인 경유 제안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 업체로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재무과 분임경리관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기준의 의하여 가격협상 실시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 순위업체와 가격협상 후 계약체결 Ⅳ 행 정 사 항 ○ 제안요청에 대한 설명 입찰공고문에 게시 ○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개최(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 붙임 : 1. 전통시장 식재료 판매 촉진 계획 1부. 2.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예산산출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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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통시장 식재료 판매 촉진 계획 1707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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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요청서(긴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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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과업지시서(긴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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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입찰공고문(긴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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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산출기초조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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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통시장 식재료 판매 촉진을 위한운영업체 선정 및 용역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487 생산일자 2017-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영 관리번호 D000003100898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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