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8월중 자체점검 표본선정대상 현장 확인 일정 계획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19조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다. 시 예방과-19140(2017.8.8.)호 “8월중 자체점검 표본점검 확인대상 선정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8월중 자체점검 표본선정대상 현장 확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검 사 반 : 본서 소방특별조사요원(붙임참조), 사고자 제외 - 안전책임자(선임자)는 안전사고 방지 최우선 - 점검자 및 확인일 변경 시 출장명령부로 갈음 라. 검사방법 : 자체점검 실시대상임을 감안 최대한 친절·신속하게 실시 마. 주요검사사항 ○ 소방서 제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와 실제보고서 일치여부 ○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 점검기구를 이용한 소방점검 실시 여부 ○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및 인력배치시스템과 현장 점검인원 일치 여부 바. 불량대상조치 ○ 표본검사를 실시한 소방서 ⇒ 위반업체 과태료, 관계인 조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 ○ 소방시설관리업체 등록 소재지 관할 소방서 ⇒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붙임 1. 8월중 자체점검 표본선정대상 확인일정 1부. 2. 현장 확인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담당자 이현정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08/09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5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서초소방서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2-2116 / vividing@seoul.go.kr / 부분공개(5)
12907364
20211012225815
본청
예방과-15259
D00000310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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