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계획 안내 및 자가진단 자료 제출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1688호(2017.07.31.) 및 민원조사기획과-1736호(2017.08.09.)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 증진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공동으로「민원서비스 종합평가」체계 내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7년도「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실시계획과 자가진단 계획을 안내하오니, 각 지표 해당기관에서는 자가진단 자료를 8. 16.(수)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실시계획 1부. 2. 2017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지표별 설명 1부. 3.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갈등조정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조사관 류성수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홍남기 위원장 08/09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7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syou@seoul.go.kr / 부분공개(5)
12906640
20211012225815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727
D00000310063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