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용승인(용도변경)신청에 따른 재협의 회신(광나루로56길 85)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사용승인(용도변경)신청에 따른 재협의 회신() 1. 광진구 건축과-22420(2017.07.31.)호 및 광진구 건축과-23261(2017.08.07.)호 관련입니다. 2. 지상 건축물 사용승인(용도변경)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및 사용승인(용도변경) 신청 처리 제한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대지위치 : - 건 축 주 : - 건축규모 : 지하6층/지상39층, 연면적 259,730.85㎡ - 신청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지상12층 01호 근린생활시설 50.22 업무시설(사무소) 50.22 02호 운동시설 815.72 업무시설(사무소) 815.72 나.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사용승인(용도변경)허가 제한 사항 다. 회신사항 -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는 판매시설로써 기존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또한「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판매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6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복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승인(용도변경)허가 제한에 관하여 해당사항 없음. ( 해당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권자 ⇒ 광진구청장)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옥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8/08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오희원 시행 도시계획과-120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5 /전송 2133-073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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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용도변경)신청에 따른 재협의 회신(광나루로56길 8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094 생산일자 2017-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옥 (2133-8315) 관리번호 D00000309913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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