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에 노력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 시비추가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추가급여 대상자 신청시 붙임의 시 추가급여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발굴 및 신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 신청시 아래 양식에 작성하여 공문서로 요청하시고 실태조사결과표, 신청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거가구 :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제출 양식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인정 점수 변경 제공시간 당초 시비 추가시간 국 시 구 000 1980.12.00 노원구 000 010-000-000 뇌병변 1급 425 00 160 00 100 ※ 예시 : 당초 시비 추가 100시간 → 160시간으로 변경되는 경우(60시간 추가 신청) 붙임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유지현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8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191 생산일자 2017-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현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099308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