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자차 문제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자차 문제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악구 중앙1가길 30 및 봉천로 49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많은 시간 남모르게 겪으셨을 상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님께서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서울시에서 해당 자치구인 관악구청에 조사와 확인을 통하여 보내온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님께서 느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함에 따른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와 주민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건립할 수 없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에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 및 아파트 일대 이면도로의 상황을 감안하여 심야시간 및 주말(공휴일)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안내방송 등 행정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이 도로상황, 주차상태, 주변여건 등을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면도로의 2열주차나 횡단보도, 인도, 모퉁이 등 절대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님께서『원순씨에 바란다』에 불법주차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불편을 겪고 계신 주택가 이면도로인 중앙1가길 30 주변에 대하여 순찰강화를 요청하여 정기적인 순찰실시토록 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봉천로 일대에 대한 순찰강화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으실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구청 단속반(☎879-6969)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무관 최성욱 교통지도과장 08/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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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법자차 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0841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0976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