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단 제재와 관련]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단 제재와 관련] 홍수산나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피스텔 관리의 적용 집합건물법으로 이 법은 민사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150세대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년 2.21일자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시면, 관리인의 외부감사 의결권이라든지 회계서류 5년간 보관의무,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건물분쟁조정회의에 피신청인이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자료요청권·출석요구권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소관부처인 법무부를 방문하여 현황을 설명하고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안 등 다양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8/0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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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단 제재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137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0968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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