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임대목적용 건물 관리규약]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임대목적용 건물 관리규약]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관리하고 건물이 단일 소유주의 일반건축물이라면, 민사의 영역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관계와 계약내용에 준하여 그 의무가 발생되기에 사전에 충분히 임차인에게 관리비 등 주지시켜, 검토하고 계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집합건물은「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이외는 가급적 관리단집회 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규모 및 형태가 다른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개정·폐지할때 참고할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표준관리규약은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openab.seoul.go.kr)의 참여마당(서식 및 자료모음)에서 내려받아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8/03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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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임대목적용 건물 관리규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104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09590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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