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ㅇㅇ건설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답변 요청(접수번호 23873)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 시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신청(접수번호 23873호, 2017. 7. 25)이 접수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5 제1항에 따라, 의 (신청인)님께서 의 (피신청인)님께 집합건물 분쟁조정을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같은 법 52조의5 제2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시 주택정책과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같은 법 제52조의7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께서 조정에 응하지 않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거나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조정 불개시로 인해 조정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내용 또는 취지 - 분양받은 상가의 싱크대용 수도꼭지 설치, 골조가 노출된 바닥타일 보수, 질 안 좋은 바닥타일 교체에 대한 책임자 판정 붙임 : 분쟁조정신청서(접수번호 23873)(PDF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8/03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2860613
20211012225432
본청
주택정책과-14089
D00000309591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