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 회계연도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제출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9760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효준 안승만 임출빈 이원목 08/03 代이영기 협 조 조직담당관 김정호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18 회계연도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제출 2017. 8.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 회계연도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제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 출연동의안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제출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15.10.20, 행자부) 매 회계연도 출자·출연금 편성시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의결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신규, 기존, 법정 모두 포함) ·의결범위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 출자·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추진개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분야 출연동의안 ○ 대상연도 : 2018회계연도 ○ 대 상 : 3개 부서 4개 기관 ○ 예산편성액(안) : 215,049백만원(전년 대비 6,017백만원 감소) ※ ’17.7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대상기관 예산편성액 주요사업 2017 2018(안) 증감 계 221,066 215,049 -6,017 공기업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78 78 0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조직담당관 서울연구원 21,998 27,018 5,020 市 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 200 0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재정관리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 198,790 187,753 -11,037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 사업 지원 ※ 한국지역진흥재단(대외협력담당관) : 법적근거 부재로 ’18년도 예산 미편성(’16~’17회계년도 동의안 부결) 󰏅 세부추진내용 ○ 부서별 세부내용 공기업담당관(공기업총괄팀) 구 분 세 부 내 용 세부사업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공기업 및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등) 대상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필요성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정책연구 및 경영평가 중심 개편에 따른 조직의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 주요사업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및 연구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등 예산편성액 (2017. 7월 기준) 78백만원 조직담당관(시정연구팀) 구 분 세 부 내 용 세부사업명 서울연구원 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대상기관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법정) 관련법령 󰋻서 울 연 구 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필요성 󰋻서 울 연 구 원 -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분석 및 정책 연구·개발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으로 市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서울시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 의뢰 및 지자체 지역균형 발전 등에 기여(법정 출연금) 주요사업 󰋻서 울 연 구 원 : 市 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협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예산편성액 (2017. 7월 기준) 󰋻서 울 연 구 원 : 27,018백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백만원 재정관리담당관(재정협력팀) 구 분 세 부 내 용 세부사업명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대상기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법정)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필요성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하여야함 주요사업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 예산편성액 (2017. 7월 기준) 187,753백만원 ○ 추진절차 예산 편성 ⇒ 출자·출연 동의안 심의·의결 ⇒ 예산안 의결 (소관부서) (시의회) (시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라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 동의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15.10.20. 행정자치부 법령 해석기준) 󰏅 향후 추진일정 ○ 부의안건(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사전공고 : ’17. 8. 3. ○ 부의안건 제출(市→시의회) : ’17. 8. 11. ○ 임시의 안건 처리(276회 임시회) : ’17. 9월 중(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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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9760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효준 (2133-6775) 관리번호 D0000030949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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