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7월 불납결손 취소 결정결의서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7월 불납결손 취소 결정결의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나, 같은 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 취소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대상기간: 2017.7.1~2017.7.31 2. 대 상 자: 3. 결정결의액: 붙임 1. 불납결손 취소 결정결의서 1부 2. 불납결손 취소 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8/03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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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손취소(불납)_152383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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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7월분_불납결손취소결정결의.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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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7월 불납결손 취소 결정결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192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2133-3454) 관리번호 D00000309586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징수활동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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