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2017.7.10.)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청 구 인 : 나. 접수일자 : 2017.7.10. 다. 청구내용 : 라. 공개여부 : 비공개 및 부존재 마. 비공개사유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사유 : 정보공개심의회 사전심의 결과,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당해정보에는 포함 되어 공개시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함 바. 부존재내용 -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송이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8/03 代오창원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8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12851750
20211012225432
본청
인권담당관-8346
D000003095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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