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오피스텔 주차 차량등록 민원]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 주차 차량등록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집합건물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자체규약이나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공공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지시 등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수 분양자들이 분양면적에 전유면적과 더불어 공유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공유면적에는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면적인 주자장면적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 또는 주차장 운영세칙 등 통하여 주차장 운영에 대해 규정할 수 있기에 반드시 귀하의 집합건물 관리규약등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합건물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입, 외벽광고 수입, 주차장 운영수입 등 잡수익을 하여 원칙적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지만, 달리 규약이나 집회결의를 통하여 달리 용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닌 외부인들이 오피스텔에 주차장에 주차한다면 주차권을 발급받고 임차인과의 관계확인 등 안전을 위해 당연 필요한 사전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하신 내용은 임대차계약에 관련 된 사항으로 이는 민사의 영역으로 계약관계와 계약내용에 준하여 그 의무가 발생되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8/02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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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오피스텔 주차 차량등록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003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0937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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