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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9829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익규 김슬기 김정호 代김설희 08/01 장혁재 협 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2017.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현행「민간위탁 관리지침」(’16.8.)에 ①민간위탁조례 개정사항(’17.7.13.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②기존 지침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와 모순․충돌이 우려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부서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개정 배경 󰏚 민간위탁조례 개정사항(’17.7.13.) 반영 필요 ○ 금번 민간위탁조례 개정사항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반영하여 사업부서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화 -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동의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지침을 즉시 현행화하여 사업부서에서 의회동의를 누락하는 문제 등 사전 방지 <주요 개정내용> ◈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매 4회차 재위탁․재계약 시 → 의회 동의 시로부터 7년 경과 시’ 받도록 개정(조례§4의3②) ◈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 신설(조례§4의3③) 󰏚 현행 지침 내용 중 상위 법령 또는 조례와 충돌 우려가 있는 사항 개선 ○ 현행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한 수탁기관이 10년 이상 수탁한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①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공개모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의 계약함이 타당한 경우 충돌 발생 우려 Ⅱ 지침 개정내용 ① 민간위탁조례 개정사항 반영 ① 현행 지침 내용 중 ‘재위탁·재계약 시 매 4회차’에 의회 동의 받도록 규정된 내용을 ‘의회 동의 받은 때로부터 7년 경과한 후’로 일괄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기 존 현 행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 -------------------------------------- -------------------------------------- -------------------------------------- -------------------.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내용 지침 반영 - 기존 종합성과평과 대상 사무의 경우 성과평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 종합성과평과 대상이 아닌 사무의 경우,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지침에 기재하고 표준양식을 신설하였음 <신․구조문 대비표> 기 존 현 행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신 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현행 지침과 법령 또는 조례 간 충돌 우려 해소 ○ 문제점 - 현행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10년 이상 한 수탁기관이 수탁한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법령 또는 조례와 충돌 발생 우려 <문제 사례> 구 분 사 례 ①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 ⅰ)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급여비용 사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 ⅱ) 체육시설설치조례 제16조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도록 규정 ⅲ) 서울연구원육성조례 제4조에 따라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서울연구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②공개모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의계약이 타당한 경우 ⅰ) 중랑물시설현대화시설 운영사무의 경우 ‘생물막여과공법’ 적용이 필요하나 국내 종합건설업체 중 대형하수처리시설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가 GS건설로 한정됨 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지정업체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 곳에 불과 ⇒ 이에 따라 민간위탁 지침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한 수탁기관이 사무를 수탁한 경우에도 상위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예외 마련 필요 - 한편 법률지원담당관에서도 해당 규정에 대하여 지침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예외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17.7.19.) 위 지침 상 재계약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할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외를 둘 여지도 남아있는 것인바, 이 경우 지침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예외기준을 마련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 개선 - 전단을 신설하여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상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개정 전․후 지침 대비표> 현 행 개 정 ○ 사무형 - <전단 신설>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 <신 설> ○ 사무형 -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 ------------------------------------------------------------------ 󰋻 단, 수의계약 시 사업부서는 수의계약의 명백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부터 종합성과평가보고서(또는 별첨 5의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 Ⅲ 향후 일정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사업부서 안내 : ’17. 7. 31. ○ 부서별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제출 : ~ ’17. 8. 3. 붙 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 1부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① 민간위탁조례 개정사항 반영(지침 53p) ○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 동의 및 성과보고서 제출 -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 및 부칙 개정(’17.7.13.)에 따른 관리지침 현행화 <개정전 > ① 재위탁․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조례 §4의3)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나,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4, 8, 12…)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예시> 신규위탁 1회차(동의) 재위탁·재계약 2회차(보고) 재위탁·재계약 3회차(보고) 재위탁·재계약 4회차(동의) 재위탁·재계약 5회차(보고) 재위탁·재계약 6회차(보고) 재위탁·재계약 7회차(보고) 재위탁·재계약 8회차(동의) ※ 최초로 위탁한 경우를 1회차로 계산하며, 수탁기관 변경과 관계없이 각각의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1회로 간주 - 보고 내용 : 민간위탁 중인 대상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보고 방법 : 주관부서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보고가 아닌 동의의 경우에는 신규 동의안 상정절차와 동일함 ②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의회 동의 → 예산안 의결 의무화 - 사전절차 대상 : 신규 민간위탁 사무, 연속하여 위탁한 경우 매 4회차 <개정안 > ① 재위탁․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조례 §4의3)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나,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참고] 의회 동의 시점 예시 ① 기존에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 [ 위탁기간 2년 단위 사업 ] ’13.8월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14.1월에 개시한 2년 단위 위탁사업 ⇒ ’13.8월에 의회 동의 후 7년이 경과한 ’20.8월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22.1.~) 개시 전에 의회 동의 필요 [ 위탁기간 3년 단위 사업 ] ’14.8월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15.9월에 개시한 3년 단위 위탁사업 ⇒ ’14.8월에 의회 동의 후 7년이 경과한 ’21.8월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21.9.~) 개시 전에 의회 동의 필요 ② 기존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의 경우 [ 위탁기간 3년 단위 사업 ] 의회 동의 규정 신설(’12.3.) 이전에 위탁사업을 개시(’12.1.)하여 그동안 한 번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3년 단위 위탁사업 ⇒ 조례개정(’17.7.)으로 재위탁・재계약(’18.1.~) 개시 전에 의회 동의 필요 ※ 단, 민간위탁 시행 이후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17.7.13.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17.07.13. 개정 부칙)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참고]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작성 방법 ․민간위탁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사무는 성과보고서를 종합성과평가보고서로 갈음 가능 √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지도・점검 시 성과점검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의 운영성과 분야(성과점검)의 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별첨5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의 가감 가능 √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작성한 민간위탁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평가 위주로 작성 - 보고 내용 : 민간위탁 중인 대상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보고 방법 : 주관부서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②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의회 동의 → 예산안 의결 의무화 - 사전절차 대상 : 민간위탁조례(제4조의3 등)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 별첨5 : 시의회 동의 시 성과보고서 제출 서식(예시) 󰏚 민간위탁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사업내용 ○ 추진경과 ○ 사업현황 - 위탁기간 연도별 예산현황, 운영현황, 시설현황, 프로그램현황 등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 민간위탁 사업계획 및 협약서 등 기준 ○ 추진실적 - 민간위탁기간 연도별 목표(계획) 대비 실적 - 연도별 성과지표(이용자수, 프로그램수, 시설수, 건수 등) 대비 실적 - 연도별 만족도조사 결과 및 피드백 실적 -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 및 정산 실적 사업진행 중인 당해연도는 의회 동의안 제출 전월말 기준 작성 □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 ○ 성과평가 결과 요약 - 잘한점(주요성과), 보완과제(문제점・주요민원 등), 사업총평 등 ○ 개선(발전)방안, 향후 추진방향・계획 - 보완・조치계획, 사후관리 등 ② 현행 지침과 법령 또는 조례 간 충돌 우려 해소(지침 50p) ≪ 재계약 제한 규정(통보 즉시 적용) ≫ ○ 시설형 : 재계약은 1회만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경우 2회 이상 재계약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2회 이상 재계약하는 경우 아래의 사무형 제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됨 ○ 사무형 - 2회 이상 연속하여 재계약한 경우 주관부서에서 재계약 사유서를 市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공개 -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 단, 수의계약 시 사업부서는 수의계약의 명백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부터 종합성과평가보고서(또는 별첨 5의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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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9829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규 (2133-6743) 관리번호 D0000030921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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