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4(2017.7.26.)호와 관련입니다. 2.「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제5조에 따라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아래 서식에 따라 '17.8.7.(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 주무관 신재민 외국인정책팀장 김경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8/01 고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90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2827078
20211012225338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9034
D00000309280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