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예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민방위담당부서) 제목 의원발의 예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2064(’17.7.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에서 의원발의 예정 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17.8.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례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 설치ㆍ정비하여야 하며, 자치구청장은 주민이 대피시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 임 : 서울특별시의회 공문 사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성민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담당관 08/01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2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7 /전송 02-2133-4901 / football0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원발의 예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005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4537) 관리번호 D0000030927859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인력물자동원관리 > 인력물자시설동원 > 민방위시설장비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