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신청하신 정비사업 융자금의 자금차입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3. 정비사업 융자금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제3항」에 의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금 상환 및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자금차입의 범위를‘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 범위내 자금’으로 의결하여 융자금 신청은 가능하나, 융자금은 신청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80%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07/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47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12820249
20211012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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