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870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경일 김민주 백일헌 엄의식 07/31 김용복 협 조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 계획 2017. 7.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공청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학술 용역 진행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발달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시민공청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 계획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서비스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독립생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 · 주간활동 · 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추진경과 ○ 서울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 요구 및 협의(’16. 7.) - 발달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지원체계 마련 요구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미래현안 TF회의(’16. 8.) - 서울형 발달장애인 주거 모델 개발 용역 진행 요구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학술용역(’16. 9 ~ ’16. 12.)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형 발달장애인 거주생활지원 모델 개발 -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방안 ○ 거주생활 지원모델 시범 운영(안) 관련 논의 (’17. 4. 24. / 5. 26.) - 운영 주택 수, 입주 자격, 운영사업자 자격 등 논의(요구단체, 연구자, 관련 전문가 등)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 모델 용역 결과 공청회 개최(’17. 7. 7.) - 모델 개발 용역 결과 발표 및 시범 운영(안) 안내, 전문가 토론 Ⅱ 필요성 및 개념 󰏚 도입 필요성 ○ 기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은 주로 시설장애인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內 독립생활 욕구 증가에 따른 대안적인 주거 모델이 필요함 ○ 기존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운영기관이 입주자를 선정, 관리함으로써 개인별 선호도 및 서비스 요구에 맞는 독립적인 주거생활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선호하는 주택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립생활을 전제로 한 새로운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함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개념 ○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 거주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 지원주택이란?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지원 모델, 적절한 지원 없이는 자립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 계층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 - 자신이 생활하게 될 집을 스스로 선택(소유, 또는 임차) 하고 - 주거 생활 전반을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주택 〈 지원주택과 전통적 거주시설의 주거서비스 비교 〉 장애인이 이용(선택) 가능한 주택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이용 운영법인의 주거시설 내에서 운영법인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이용 Ⅲ 현 황 󰏚 서울시 발달장애인 현황 ○ 연령별 현황 : 20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전체의 70%임 (‘16. 12월 현재, 단위:명,%) 구 분 합 계 9세이하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합 계 30,258 (100%) 2,410 (8) 6,729 (22.2) 8,180 (27) 5,159 (17.1) 3,862 (12.8) 2,450 (8.1) 1,046 (3.5) 422 (1.3) 지 적 25,215 (100%) 1,394 (5.5) 4,830 (19.2) 6,454 (25.6) 4,814 (19.1) 3,813 (15.1) 2,442 (9.7) 1,046 (4.1) 422 (1.7) 자 폐 5,043 (100%) 1,016 (20.1) 1,899 (37.7) 1,726 (34.2) 345 (6.8) 49 (1.0) 8 (0.2) ○ 발달장애인 지속 증가 추세 - 최근 5년 등록 장애인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수은 매년 평균 2.8% 증가 하는 등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 (‘16. 12월 현재, 단위: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발 달 장 애 인 (증가율) 27,099 (2.9%) 27,903 (2.9%) 28,808 (3.2%) 29,885 (3.7%) 30,258 (1.2%) 전체 장애인 중 비율 6.6% 6.9% 7.2% 7.6% 7.7% 총 등록 장애인 407,528 403,435 398,908 392,068 391,027 󰏚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현황(유사주택 비교) 구 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다형) 공동생활가정 탈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운영중) 목적 및 기 능 재가 발달장애인이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서비스 함께 제공 자립전 일정기간 (최장7년) 거주 하며 자립체험 지역 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기간 제한 없이 공동생활 시설 발달장애인이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서비스 함께 제공 이용대상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서비스내용 (제 공 자) 주거생활지원계획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주거코치, 상주 가능) 자립체험 지원 (코디네이터, 미상주) 일상생활지원 (사회재활교사, 상주) 자립체험 및 독립생활 지원 (시설종사자, 미상주) 주택계약 주 체 - 자가형 : 개 인 - 체험형 : 서울시 서울시, 운영기관 서울시, 운영기관 운영기관 개소수/인원 10개소/약20명(예정) 8개소/16명 180개소/607명 8개소/15명 입주인원 (주택 당) 1인~ 3인 2~3인 4인 2~3인 Ⅳ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체험형(공공주택) 및 자가형(개인주택) 주택 병행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의 효과성 향상 - 일정기간 자립 체험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 및 서비스 지원방식 다양화 - 주택별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로 지역사회 주거모델 안정적 확대 ○ 중증발달장애인 포함 운영하여 향후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 개인별 필요서비스에 따라 지원 인력 제공(중증 집중지원, 경증 간헐적 배치 등) - 장애 정도별 서비스 지원 수준의 변화 연구를 통해 서비스 종결, 유지 판단 기준 마련 󰏚 추진개요 ○ 추 진 기 간 : 2017. 7. ~ 2019. 12. ○ 사 업 내 용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체계 시범 운영 ○ 지 원 내 용 : 체험형 주택, 운영사업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운영사업자 : 1개 기관 ※ 사업자 공모 계획 별도 수립 ○ 운 영 규 모 : 주택 10호 - 공공주택(체험형) : 5호(양천구 소재 SH 공공임대, 서울시 확보) – 붙임 - 개인주택(자가형) : 5호(소재지 미특정, 개인확보, 운영사업자 선정 후 결정) ○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자격 구 분 내 용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연령 만 18세 이상 욕구 지역사회 內 독립생활(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욕구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별도 기준 없음 ※ 단,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저소득층 우선 입주 입주조건 생활비 일체 본인 부담 ※ 지원 필요 사유 발생 시 별도 검토 기타 체험형 주택 입주자는 시범사업 종료 시 개인주택 확보하여 퇴거 필수, 퇴거 이후 지원서비스 지속, 종결 여부는 별도의 심사로 결정 ※ 퇴거 후 독립 거주 공간 확보 계획을 입주대상자 선정 시 고려 ○ 소요예산 : 707,598천원 - 지원주택 운영기관(인력 2명, 운영비 등) : 111,798천원 - 지원주택(주택 확보, 주거코치 약 10명, 운영비 등) : 595,798천원 ※ 시범운영 특성상 예산 범위내 채용인력 등 변경 가능 󰏚 주거서비스 주요내용 ○ 주거서비스 지원은 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전문인력(주거코치)이 제공 - 개인별 주거생활지원계획 작성, 주거서비스 이행, 평가 등 ○ 주거서비스는 크게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로 구분 - 이용자가 독립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되는 생활전반에 대한 서비스 유 형 주 요 내 용 필수서비스 - 주택관련 : 주택 알선, 주택서비스 신청 - 생활지원 : 가사 유지ㆍ관리, 식사관리, 외모관리, 금전관리 쇼핑하기, 시간관리, 의사소통 지원, 이동지원 - 관계지원 : 심리상담, 동아리ㆍ모임 연계 - 안전지원 :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 권리와 책무 이해, 인권침해 대응, 건강관리, 24시간 긴급 대응 지원 등 선택서비스 친구, 집안관리, 가정내 지원, 개인 응급 시스템 지원(전자통신시스템), 가정 내 교육서비스 제공(일상생활 기술, 사교기술 등) ※ 주거코치 배치 기준(안) - 활동보조인 이용 유무, 장애정도, 특성 및 서비스 욕구에 따라 배치 조정 구 분 A기준 (활동보조인 미이용시) B기준 (활동보조인 이용시) 경증 1인 2주택에 주거코치 1인 (장애인2 : 주거코치1) 3주택에 주거코치1인 (장애인3 : 주거코치1) 2인 2주택에 주거코치 1인 (장애인4 : 주거코치1) 3주택에 주거코치 1인 (장애인6 : 주거코치1) 3인 2주택 주거코치 1인 (장애인6 : 주거코치1) 3주택에 주거코치 1인 (장애인9 : 주거코치1) 중 증 1주택 주거코치 2인 (장애인3 : 주거코치2) ※ 공동주택이 방2개 임을 감안, 1주택 2인도 주거코치 2인 배치 가능 (단, 활동보조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주거서비스 지원 체계도 공공주택 공급기관 (SH) ·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 공공주택 우선 배정 정책 수립 서울시 (자치구) · 지원 주택 정책 수립, 관련 예산 지원 · 공공주택 신청 관련 안내 및 정보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지도ㆍ감독 등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 정책 반영 · 주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 대응 및 권리구제 지원 ⇨ ⇦ ⇨ ⇦ 주민 센터 · 공공주택 신청 관련 안내 및 업무 지원 ⇩󰀺 ⇨ ⇦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사업자) · 입주자 상담 · 지원주택 서비스 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 적격성 심사 및 이의신청 심사(센터 내 운영위원회) · 주택 알선 및 계약 지원 · 주거코치 채용 및 관리 · 모니터링 평가 · 개인별 주거생활지원계획에 따른 재정적 · 행정적 지원 · 주거생활 지원서비스 매뉴얼 마련 · 지역사회 주거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구축 등 협력 체계 운영 등 ⇨ ⇦ 주거복지 센터 등 협력기관 · 민간 주거 복지 협력 체계 구축 ⇨ ⇦ 장애인취업 연계기관 ·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 연계 ⇨ ⇦ 주거 코치 · 주거 환경 조사 및 주택 계약 체결 지원 · 개인별주거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 · 코칭 서비스 제공 · 일별, 월별, 분기별 주택 점검 ⇩󰀺 발달장애인 이용자 󰏚 추진절차 운영사업자 선정 (서울시) 운영 협약 (서울시-운영사업자) 입주자 선정 (운영사업자) 거주생활지원 (운영사업자) - 시에서 공모 선정 - 지원주택 운영협약 - 입주자 접수․선정 - 입주자 지원 - 주거코치 채용․배치 - 지원주택 모니터링 등 ○ 운영사업자 선정․협약(8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1개 기관)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 발달장애인 사업추진 실적 등(발달장애인 이해도가 높은 기관 우선) - 협 약 : 지원주택 운영 · 지원에 관한 협약 ○ 입주자 선정(8월~) - 신청접수 : 운영사업자가 입주 신청 접수 · 선정 - 선정기준 : 자립의지, 지원서비스 필요성 등 -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시와 협의) ○ 거주생활지원(거주인 입주 ~) - 지원인력 : 주거코치(운영사업자가 주거코치 계약, 배치) - 지원방법 : 개인별 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에 의거 지원 Ⅴ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장애인복지정책과 : 운영 총괄 - 체험형 주택 확보, 운영기관 선정, 운영비 지원, 시범운영 종합성과평가 등 ○ 운영사업자 : 입주자 관리 전반, 지원서비스 매뉴얼 마련 등 - 입주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주거코치 채용 · 교육 · 배치 등, 지원생활 서비스 매뉴얼 제작, 운영비 정산 및 시범운영 결과 보고 등 ○ 자 치 구 : 운영비 교부, 운영기관 지도 · 감독 ○ S H 공 사 :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 󰏚 추진일정 ○ 운영사업자 선정 · 협약 체결(장애인복지정책과) : ’17. 8. ○ 입주대상자 선정 · 서비스지원 개시(운영사업자) : ’17. 8. ~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이후 운영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 검토 붙임 : 공공임대 주택 현황 1부 붙 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체험형) 현황 연번 주 소 계약형태 전세보증금 (천원) 주택 관리기관 계 5 개소 181,000 1 양천구 오목로 29길 20 (신정동 925-33,34,37 서도휴빌2차 가동)302호 전세 37,360 양천 주거복지센터 (T.2620-6700) 2 양천구 오목로 29길 20 (신정동 925-33,34,37 서도휴빌2차 가동)402호 36,210 3 양천구 오목로 29길 20 (신정동 925-33,34,37 서도휴빌2차 가동)403호 36,320 4 양천구 오목로 29길 20 (신정동 925-33,34,37 서도휴빌2차 가동)502호 35.480 5 양천구 오목로 29길 20 (신정동 925-33,34,37 서도휴빌2차 가동)503호 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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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870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관리번호 D000003091405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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