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7)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만료포함)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31일 담 당 팀 장 과 장 국 장 이선민 代이필승 07/31 서문수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계 467,095,200 195,429,760 662,524,960 시효결손 등 2012/04등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외 3 33,924,260 24,910,910 58,835,170 시효만료 등 2012/03등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외 1 353,867,970 139,952,610 493,820,580 시효만료 등 2012/03등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외 3 79,302,970 30,566,240 109,869,210 이하빈칸 첨 부 : 1.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부분결손-시효만료 포함) 1부. 2.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12810473
20211012225240
본청
38세금징수과-18840
D00000309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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