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체납자 시효결손 처분(시효만료 포함)

<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7)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만료포함)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31일 담 당 팀 장 과 장 국 장 이선민 代이필승 07/31 서문수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계 467,095,200 195,429,760 662,524,960 시효결손 등 2012/04등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외 3 33,924,260 24,910,910 58,835,170 시효만료 등 2012/03등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외 1 353,867,970 139,952,610 493,820,580 시효만료 등 2012/03등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외 3 79,302,970 30,566,240 109,869,210 이하빈칸 첨 부 : 1.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부분결손-시효만료 포함) 1부. 2.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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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결손대상자(부분결손 시효만료 포함)(20170731기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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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만료대상자(20170731기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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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액체납자 시효결손 처분(시효만료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840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민 (02-2133-3476) 관리번호 D00000309025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