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7493(2017.5.17.) 및 동작구 주택과-24721(2017.6.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2017.5.11.) 서울특별시 심의 결과 동작구 사당1 주택재건축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안건에 대하여“수정가결”되어 주민공람(2017.5.25.~ 6.24.)을 실시하고,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 - 도시계획시설변경 : 공원 → 공원, 수영장(지하)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해당안건발췌) 1부.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주민공람 실시 결과. 1부. 끝. 주무관 장재영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주거사업기획관 06/30 代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8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9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12803727
20211012223815
본청
주거사업과-7863
D00000305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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