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021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우성 강남태 조영삼 06/13 김인철 협 조 주무관 송정아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2017.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결재문서 공개율 제고를 위해 수립한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 중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방식 개선에 대한 시행계획을 보고함 Ⅰ 추진경위 󰏚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 : 2016.7월 ~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3호(2016.6.3.)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기준 매월 상·하위 5개 기관(부서) 선정 ○ 부서 좌석배치도에 베스트/워스트 명패 부착 베스트 명패 워스트 명패 󰏚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 후속조치 보완 : 2017.3월 ~ ○ 행정국장 방침(2017.3.6.) ○ 워스트 부서 집중 관리 : 맞춤형 교육, 개선가능 문서 별도 안내 등 ○ 우수 부서 포상 : 베스트 부서, 공개율 최대 상승 부서에 상품권 증정 등 󰏚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 수립 : 2017.4월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2017.4.14.) ○ 베스트·워스트 선정 기준 개선 : 공개율 → 공개율 + 개선가능비율 ※ 개선가능비율 : 비공개문서 중 공개(또는 부분공개)가 가능한 문서의 비율 ○ 시행시기 : 2017.7월 Ⅱ 운영현황 󰏚 월별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 ○ 대상기관 : 본청, 본부·사업소 및 시의회사무처(총 41개) ※ 4급 이하 사업소는 지도·감독 부서에 포함 ○ 대상문서 : 한 달간 생산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 선정기준 : 공개율 상·하위 각 5개 기관 - 공개율(%) = (대시민공개 문서 + 부분공개 문서) / 전체 문서 - 업무 특성상 비공개문서 생산이 많은 감사·조사·수사 업무기관은 공개율만 측정·통보하고 순위 산정에서는 제외 ※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8세금징수과, 소방감사담당관 ○ 선정결과 내부공개 및 Best/Worst 명패 부착 - 전부서 대상 공문 발송 및 시 업무공지 게시판에 공개율 순위 게시 ※ 모든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에 대한 개선 가능 여부 및 권고사항 함께 안내 - 베스트/워스트 기관에 “공개율 베스트 부서”, “공개율 워스트 부서” 명패 부착 ☞ 베스트 기관의 경우 산하 부서 중 공개율 최상위 부서 1곳에만 부착 ☞ 워스트 기관의 경우 산하 부서 중 공개율 최하위 부서 1곳에만 부착 󰏚 선정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워스트 기관 중 개선가능 문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비공개문서를 심층 분석하여 기관 맞춤형 문서작성 방법 안내 ○ 업무 특성상 비공개문서 생산이 많아 순위 산정에서 제외된 부서에도 비공개문서 중 공개 가능한 문서를 별도 정리하여 매월 통보 ○ 많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잘못 비공개로 설정하여 생산하는 문서 중 매월 가장 많이 집계된 유형에 대하여 집중 안내(시 업무공지 게시판) ○ 우수 부서 포상 : 베스트 기관(상품권10만원), 최대 상승부서(다과 지원) Ⅲ 개선계획 󰏚 선정방식 변경 ○ 대상기관 : (기존) 41개 → 45개(목록 별첨) ※ 성과평가 연동을 위해 평가담당관의 평가그룹 및 목록 기준으로 구분 변경 ○ 선정기준 : (기존) 공개율 → 공개율 + 개선가능문서 비율 - 공개율(%) = (대시민공개 문서 + 부분공개 문서) / 전체 문서 - 개선가능문서 비율(%) : 비공개문서 중 공개(또는 부분공개)로 개선 가능한 문서의 비율 [계산식] : {국장급`이상`비공개문서`중`부분공개`등으로`개선가능한`문서`건수} over {국장급`이상``비공개문서`건수} TIMES 100 ※ 소수점 이하 값은 절사(예시: 5.6% → 5%로 계산) ○ 선정방식 : 베스트(공개율 순위), 워스트(커트라인 기준) - 베스트 기관 : 생산문서 10건 이상 기관 중 공개율 상위 5개 󰋻공개율 동일시 개선가능문서 비율 낮은 순으로 순위 선정 󰋻명패 부착 및 상품권 증정 : 기관 내 공개율 최우수 부서(단, 동일부서 2회까지 수여) - 워스트 기관 : 커트라인 2개 기준 미달 기관 전체(※ 생산문서 건수에 따른 예외 없음) 󰋻커트라인 미달 기준 : 공개율(80%미만) + 개선가능비율(20%초과) 󰋻공개율과 개선가능문서 비율 모두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워스트 기관 선정 ○ 순위산정 예외 부서 : (기존) 5개 → 없음 ※ 기존 부서 :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8세금징수과, 소방감사담당관 󰏚 관리방식 변경 ○ 개선가능문서 : (기존) 향후 유사 문서작성 시 적용 → 즉시 개선 요청 - 부분공개 처리 및 제한종료일 설정이 가능한 문서의 경우, 즉시 개선 요청 ○ 결과공개 보완 : 전월 공개율 + 전전월 개선가능문서 처리현황 - 베스트·워스트 결과 공개 시 전전월 개선가능문서 처리결과 추가 ※ 예시 : 2017.6월 베스트·워스트 결과 공개 시 5월 개선가능문서 처리결과 포함 󰏚 성과평가 연동(반기별) ○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부서별 개선가능문서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문서 중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한 문서에 대해 조정회의 진행 <개선가능문서 조정회의> 󰋻주관 : 정보공개정책과장 󰋻참석 :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소통광장 담당자 이의신청 기관 주무팀장, 담당자 등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진행절차(매년 1월, 7월 실시) 개선가능 문서 통보(6개월치) ⇒ 이의신청 접수 ⇒ 이의내용 중 이견발생 문서 심사 ⇒ 결과 확정 및 통보 1~10일 중 통보 후 7일 이내 접수 후 7일 이내 심사 후 3일 이내 ○ 평가반영 : 「기관 성과평가 – 대내·외 협력성과」(주관 : 평가담당관) 󰏚 기존 후속조치 지속 추진 ○ 공개율 하위 부서 집중 관리(매월) 및 방문교육 실시(연2회) - 집중관리 부서 선정기준 : 워스트 기관 중 개선가능문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 방문교육 부서 선정기준 : 반기별 최다 워스트 선정 기관 내 모든 부서 ○ 관행적 비공개문서 교정 캠페인 실시(매월) ○ 우수 부서 포상(매월) : 베스트 기관(상품권10만원), 최대 상승부서(다과 지원) Ⅳ 행정사항 󰏚 개선가능문서 정보변경 실시 독려 : 매월(전부서) ○ 영구적인 비공개정보가 첨부파일에만 있는 비공개문서 : 부분공개 변경 ○ 일정기간 이후 공개가능한 비공개문서 : 공개 변경 + 제한종료일 설정 ○ 영구적인 비공개정보가 첨부파일에만 있으며, 본문은 일정기간 이후 공개가능한 비공개문서 : 부분공개 변경 + 제한종료일 설정 󰏚 ’17.상반기 개선가능 문서 확정 : ’17.7월 중(전부서) ○ 대상문서 : 2017.1~6월 비공개로 생산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개선가능한 것으로 판별된 문서 ○ 부서별 목록 통보 및 개선 요청 : 7.3.~5. ○ 이의신청 접수 : 2017.7.5.~7.11. ○ 이견발생 문서 대상 개선가능문서 조정회의 : 2017.7.11.~7.21. ○ 개선가능 문서 최종 확정 : 2017.7.25.까지 붙임 : 평가대상 기관 목록 1부. 끝. [붙임] 평가그룹 및 기관 목록 평가그룹 : 3개 그룹 45개 기관 ※ 조직개편시 변동 가능(’17.6.30, ’17.12.31 기준) 구분 기 관 명 합계 본청 (30) 대변인 감사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사업소 (13)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 독립기관 (2) 서울시립대 시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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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021 생산일자 2017-06-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성 (2133-5673) 관리번호 D0000030403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소통광장고도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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