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8번, 김성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1392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이정자 장상용 김혜정 전결 07/10 代배현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8번, 김성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성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서울 강서구을) 요구번호 558 ○ 서울형 어린이집 관련 1. 서울형 어린이집의 정의 및 근거 2. 자치구 소재동별 현황(어린이집명, 시설규모, 원아수) 3. 개원 및 폐원 조건과 절차 4. 최근 3개년도 예산현황 및 지원내역별 금액 1. 서울형어린이집의 정의 및 근거 ○ 목 적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재정지원 및 운영 기준 적용으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2조 시행규칙 별표1 2. 자치구 소재동별 서울형 현황(어린이집명, 시설규모, 원아수) : 붙임 1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유지현황 : 1,096개소(2017.7.7.현재) 3. 어린이집의 개원 및 폐원 조건과 절차(서울형 및 비서울형 모든시설 해당) ○ 인가 : 자치구청장은 보육계획에 의거 인가 또는 인가제한 가능 → 설치전 상담(어린이집) → 인가신청(어린이집) → 관계규정에 적합 시 인가(자치구) - 자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자치구청장은 해당지역 어린이집의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동단위)된 보육계획에 따라 인가 또는 인가제한 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 요청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① 어린이집 인가관련 법령준수사항, ②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사항 ③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④ 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 -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영유아보육법 제13조) ․ 어린이집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각호에 따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폐지(조건) - 폐지 2개월전 자치구에 폐지 신청 및 보육교직원․부모 등 보호자에게 사실 알림(어린이집) → 보육 중인 영유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등 영유아 권익보호 조치(어린이집) →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여부 확인(자치구) → 전원조치 완료 등을 고려하여 폐지신고 처리(자치구)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8.>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최근 3개년도 예산현황 및 지원내역별 금액 (단위 : 천원) 연 도 별 최근 3년간 예산현황 및 지원내역(시비 70%) 합 계 인건비 운영비 2015년 80,148,274 59,850,840 20,297,434 2016년 79,615,921 59,911,681 19,704,240 2017년 70,626,566 55,284,264 15,342,302 붙 임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소재동별 현황(어린이집, 시설규모, 원아수) 1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장상용 ☎2133-5109 담 당 자 (보육사업팀) 이정자 작 성 일 : 2017.7.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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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8번, 김성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927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306911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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