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준수 안내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준수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미준수 건축 사례가 각 지자체별로 통보되어 지적받는 사례가 있어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허가 협의시 다음 의무이행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특히, 한국에너지공단과 공공건축물 허가 협의가 누락되거나 지연하여 설치 할 경우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율은 공단과 협의하는 당해연도의 이행 비율이 적용 되어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나. 대상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2) 해당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비율(%) 18 21 24 27 3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51,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전문관 이경택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7/05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957 /전송 02-2133-1020 / seoul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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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157 생산일자 2016-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택 (02-2133-3957) 관리번호 D000002665209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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