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준수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미준수 건축 사례가 각 지자체별로 통보되어 지적받는 사례가 있어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허가 협의시 다음 의무이행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특히, 한국에너지공단과 공공건축물 허가 협의가 누락되거나 지연하여 설치 할 경우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율은 공단과 협의하는 당해연도의 이행 비율이 적용 되어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나. 대상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2) 해당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비율(%) 18 21 24 27 3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51,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전문관 이경택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7/05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957 /전송 02-2133-1020 / seoul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88528
20211012165325
본청
녹색에너지과-12157
D000002665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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