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이물관리 매뉴얼 검토 건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 이물관리 매뉴얼 검토 건의 2.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규정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불일치하는 면이 있어 검토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항 □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식품위생법」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8호(2016. 12. 14.개정)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2017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사.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 (사진, 해당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 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8호) 〔별표 2〕 이물 혼합 원인조사 방법 및 절차(제6조 관련) 3. 조사기관은 영업자가 제출한 이물과 증거제품 및 이물보고서를 확인한 후 제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원인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조사 최근 3년간 제조업소에 신고된 이물관련 클레임을 확인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이물과 관련된 클레임 신고여부를 조사한다. 과거 이물 클레임 내용을 확인하여 같거나 또는 유사 클레임이 있을 경우 당해 클레임에 대한 개선(후속)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 관련 규정 검토 의견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 17〕 식품영업자등의 준수사항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제4항에 따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및 보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사기관의 원인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서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조사 시 ‘최근 3년간 제조업소에 신고된 이물관련 클레임을 확인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이물과 관련된 클레임 신고여부를 조사한다.’ 로 명시함 □ 법정 이물에 관한 신고 내용 기록 보관기관(2년)과 이물 클레임 조사 시 과거자료 확인 기간(최근 3년간)이 불일치하여 현장에서 자료 검토기간이 혼동되어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물 보관의 기준시점 (예시: 신고받은 날로부터 2년 또는 서류 생산년도로부터 2년 등)을 명확하게 일치하여 줄 수 있도록 검토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희연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전결 07/2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29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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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관리 매뉴얼 검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90 생산일자 2017-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308853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