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준공공임대주택 신축시 혜택에 대한 질의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준공공임대주택 신축시 혜택에 대한 질의회신 문의하신 준공공 임대주택 신축시 혜택에 대해 이야기 드립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소임대의무기간 8년동안 임대하시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증액하는 민간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정적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되어 집니다. 1. 세제혜택 세제혜택은 국세(소득세, 양도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로 구분되어지며, 국세는 국세청(126) 혹은 세무서, 지방세는 해당구청의 세무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건축적 제한완화 또한 신축시 규모별로 용적률 및 층수제한을 완화 받으실수 있으나, 이 부분은 허가권자인 해당 필지의 구청 건축과 혹은 주택과에 문의하셔야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3. 금융적 지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대출을 알선드리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연 금리 최저 2.0%) 관련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검색하시면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를 내려받으실수 있습니다. 4. 등록 및 추가 문의에 대한 회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주소지 해당구청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및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구청 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엄주호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07/2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1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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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신축시 혜택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518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주호 (2133-7016) 관리번호 D0000030867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