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골프회원권 이용 조건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골프회원권 이용 조건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1.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골프회원권의 입회금 갱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입회금의 반환이나 추가 증액 등 계약서 변경 없이 기존 회원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회원제 27홀, 대중제 9홀 ‣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하여 기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이용 홀 수가 변경(27홀 ‣ 18홀)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질의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10627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와 같이 기존의 골프회원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지 이용 조건만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골프회원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등의 취득세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같은 취지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3323 판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7/25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10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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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이용 조건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0993 생산일자 2017-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08585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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