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조원용님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응답소로 질문하신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8.2.9.)(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관련하여 해당법에 나오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지역 요건에 해당되는 서울시내 지역이 궁금」하다는 문의사항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와 제4조(가로구역의 범위) 해당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내 대상 지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법 시행이 2018.2.9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관련법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7/24 代양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3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4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12749416
2021101222493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8383
D000003084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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