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3438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제택 정회평 07/24 한유석 협 조 교량기획팀장 오재영 교량관리팀장 代백운경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기술점검팀장 박영권 주무관 이해오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 서울조성을 위한 ! 교량의 비둘기 퇴치(방제) 개선 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안전총괄본부 (교랑안전과)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 서울조성을 위한 ! 교량의 비둘기 퇴치(방제) 개선방안 교량 하부의 비둘기는 분변, 털날림 등으로 시설물 열화와 시민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어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적정 설치(해체)기준이 없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배경 비둘기 분변(배설물)과 털날림 등은 강재부식∙콘크리트손상∙불쾌감유발∙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적극적 방제대책 필요 ❍ 배설물 자체는 무해하나 수분과 합하여 발생하는 곰팡이(진균류)의 대사 과정에서 시설물을 용해 할 정도의 강한 산성물질 형성 하천변 교량하부 이용확대(체육시설 등)로 비둘기 퇴치시설 설치요구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 방제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 민원발생시 일정한 기준 없이 요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고 있는 실정 ❍ 생태(서식지, 산란 등), 시설물, 위치 등을 고려한 설치 기준 마련 필요 <비둘기의 유해동물 여부> • 비둘기는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등으로 재산, 생활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 동물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5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 Ⅱ 추진경위 `17. 3 ~ 4 : 국내외 사례 및 서울시 비둘기 방제시설 전수조사 `17. 4 : 시설물 관리직원 설문조사 `17. 5 ~ 6 : 전문가(관련업체) 의견 수렴 및 퇴치(방제) 방안 마련 Ⅲ 설치 현황(1종 교량시설물) ‘10년경부터 버드넷 등 다양한 비둘기 퇴치(방제)시설 설치 구분 버드넷(㎡) 스파이크니들(m) 투명경사틀(m) 조류기피제(개) 퇴치 (방제) 시설 종류 (반포대교) (잠실대교) (한남대교) (성산대교) 계 33,429(20개 교량) 3,129(14개 교량) 550(2개 교량) 249(1개 교량) 설치교량 한강 28,555(14개 교량) 2,720(10개 교량) 550(2개 교량) 249(1개 교량) 일반 2,702(4개 교량) 227(3개 교량) - - 고가 2172(2개 교량) 182(1개 교량) - - 특징 특징 ▪특수제작된 그물 ▪해체∙재조립가능 ▪조밀한 막대침 ▪강도, 내마모성 우수 ▪조류 착지 차단 ▪미관 저해 ▪비둘기 기피 냄새 ▪악취, 자외선에 취약 설치위치 ▪거더와 거더 사이의 넓은 공간 ▪배수관 및 거더 날개부 ▪거더 날개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 수명 ▪7년 ▪10년 ▪10년 ▪2년 ※ 투명경사틀 및 조류기피제는 미관저해 및 악취, 효과미흡 등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음 해외사례 구분 일 본 미 국 유 럽 (독일) 퇴치 (방제) 시설 (스테인리스 금속망) (나일론 버드넷) (스테인리스 금속망) ❍ 스테인레스 금속망 등 비둘기 퇴치(방제)시설 설치 운영 중 ❍ 스위스(바젤시) 비둘기 관리 프로젝트 - `88년 바젤시(인구20만, 비둘기 20만마리)가 바젤대학, 동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생태적 수용능력 제한(먹이주기 금지 등)을 통해 개체수와 피해 50% 감소 ※ 88년 이전 총포살상, 피임약 등으로 1/2까지 개체수 감소했으나, 효과유지 실패 Ⅳ 현실태 및 문제점 하천변 교량하부 이용확대(체육시설 등)로 비둘기 퇴치시설 설치요구 민원 발생 ❍ 최근 3년간 민원발생 : ‘15(16건), ‘16(18건), ‘17(9건) 수시∙정기 시설물 점검시 근접 점검을 위해 기 설치된 비둘기 방제시설 철거후 재설치해야하나 이에 대한 절차와 기준 부재 ❍ 적정대가나 절차 없이 필요시 점검자 직접 또는 기 시공자를 불러 철거 후 재설치하고 있어 방제시설(버드넷) 손상 등 유지관리 미흡 비둘기 퇴치(방제) 필요 장소에 미설치 및 기록관리 미흡 ❍ 일부 강박스 출입구(신축이음 하부) 등 꼭 설치가 필요한 장소 미설치 ❍ 방제(퇴치)시설 설치후 유지기록관리 미흡 점검시 비둘기로 인한 부상위험 및 생태특성 등에 대한 지식 부족 ❍ 비둘기 공격 등으로 낙상, 추락 등 부상위험 경험(직원 설문 56명중 19명) ❍ 비둘기 생태특성 등에 대한 지식 습득 교육기회 부재 ※ [따로붙임 2. 교량 유지관리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참조 서식환경 제한(먹이 공급 금지) 등 근본적 개체수 감소 대책 미흡 ❍ 생태적 수용능력 제한(먹이 부족 등)이 가장 효과적인 감소대책임 ❍ 먹이주기 금지 등 시민참여, 홍보 담당부서(한강사업본부 환경과) 협조체제 부재 Ⅴ 개선 대책 퇴치(방제)시설 전수조사와 전문가 의견청취, 담당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비둘기와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우리시 비둘기 퇴치(방제)개선 방안 마련 교량(하부)와 비둘기 생태 특성(이상적인 서식지임) 비둘기(생태 특성) 교량(하부 특성) 둥지로 절벽 좁은 틈새 편평한 곳 선호 6~12m 높이 선호 인간과 천적,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고 쉴(홰) 수 있는 곳(유수지 근처 선호) 절벽틈새와 유사한 빌딩, 교량하부(빔, 거더 등) 고수부지상의 교량하부는 6~12m 정도임 인간, 동물, 비바람 막고 많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음(한강 등 하천에 접한 곳에 위치함) ‣ 일반적인 생태 특성 • 몸길이 28~32cm, 350g(장거리 비행에 적합), 무리(영역)생활, 시청각 우수 • 부화 6~8개월 후 연중 수시 산란(한번 알2개), 둥지 필수, 수명 15년(도심 3~4년) • 회귀 본능, 서식 공간 집착 매우 강함, 활동반경 500~1,000m, 식물성먹이(잡식성) • 비둘기우유(Pigeon Milk), 부화후 1달내 성조, 높은 개체 증가율(년 179~200% 증가 시설물 담당자 설문조사 ❍ 기간 / 대상 : `17. 4. 4~ 4.12 / 시설물 담당자(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58명 ❍ 설문 내용 : 점검 중 위험 상황 발생한 경험, 시설물 피해 유형 조사 등 ❍ 설문 결과 : 전체의 32%(17명) 부상위험 경험, 전체의 91%(52명)이 CON`C열화, 강재 부식(변색), 배수구 막힘 등 유지관리지장 그림 1. 비둘기로 인한 부상 또는 위험상황 경험 그림 2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교량 손상/관리어려움 ① 비둘기 생태∙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퇴치(방제)기준 제시 ❍ 비둘기 퇴치(방제)시설 설치 우선순위 구분 비둘기 주 서식지별 특성 방제범위 1순위 체육시설 등 이 설치된 공간(주 민원발생 구간) 기존 설치구간 2순위 자전거 및 보행통로가 있는 곳(간헐적 민원발생 구간) 필수 설치 구간 3순위 고수부지 끝단(시설물 피해지역) 차순위 설치구간 4순위 고수부지에 인접한 하상구간(피해 가능 지역) 선택적 설치구간 ❍ 교량 시설물의 부재별 기준(생태 특성 고려) 구 분 둥지, 수면 공간 휴식(홰) 공간 먹이 공간 대상 구간 ▪ 교대 및 교각(점검통로 포함) ▪ 거더 사이 ▪ 가로보 및 세로보 하부 플렌지 ▪ 외측 거더 바깥쪽 하단(플랜지) ▪ 배수관 ▪ 점검통로 난간 일부 ▪ 먹이가 제공되는 공간 ▪ 음식물 쓰레기 주변 ▪ 잔디밭 특징 ▪ 가장 집착이 강한 공간 ▪ 둥지 공간보다 집착이 덜함 ▪ 시야가 확보되는 공간 ▪ 넓고 다양한 공간 방제법 ▪ 조류방지망(버드넷)① ※진입 자체를 차단 ▪ 스파이크니들, 버드와이어② ※착지를 못하도록 차단 ▪ 먹이 제공 행위 차단 ▪ 음식물 쓰레기 차단 ⋅조류방지망 (버드넷) ① ⋅스파이크니들 ⋅버드와이어 ② ※ 필요시 기타 투명경사틀, 조류기피제 등 검토 후 제한적 사용 가능 ❍ 퇴치(방제) 시설물별 품질 기준 퇴치(방제) 종류 방제강도(효과) 품질 기준 비 고 버드넷 (비둘기방지망) 강(Heavy) ▪∙7년(자외선 노출시) ▪∙ Mesh 50mm 이하 ▪∙ 단일선의 모노망 ▪∙ 내구연한 5년 이상 버드스파이크 (막대침군) 강(Hard) ▪∙ 막대침 높이 10cm 이상 ▪∙ 막대 침 간격 3cm 이하 ▪∙ 내구연한 5년 이상 버드와이어 (피아노선) 중(Medium) ▪∙ 와이어 굵기 1mm 이하 ▪∙ 와이어 최소 2줄 이상 설치 (간격 5cm이하) ▪∙ 벽과 거리 6cm 이하 ② 시설물 점검시 비둘기 방제시설 철거(재설치) 절차 및 기준 마련 ❍ 점검 전 해체 및 점검 후 재설치 일상유지보수공사로 시행 - 해체 및 재설치 연간 개략 소요 예산 : 11백만원 [(공사 24, 용역 32)개소 × 2회 × 102천원(1인 보통인부) = 11,424천원)] ③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 퇴치(방제)시설 추가설치 및 이력관리 ❍ 연간 설치계획 수립 후 연간단가로 시행(추가설치소요 전수조사) ❍ 이력관리 서식 마련후 교량안전과 Data Bank 시스템으로 파일화하여 자료 통합 관리 ④ 하천 주변 공원 내 비둘기 먹이 공급원 차단 및 홍보(한강사업본부 환경과 요청) ❍ 시민들과 비둘기가 많은 곳에 홍보물 부착 및 보도자료 배포 ⑤ 교량 유지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교량과 비둘기의 생태적 특성 관계, 방제시설의 철거 및 재설치 방법 Ⅵ 기대 효과 비둘기로 인한 시설물 피해 감소 ❍ 부식 및 열화를 예방함으로써 시설물의 장수명화 및 보수·보강비 절감 ❍ 비둘기 배설물 및 서식지 제거를 위한 청소비 절감 ❍ 비둘기 방지망(버드넷)의 올바른 철거(재설치)로 방지망(버드넷) 손상 방지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작업의 효율성 증대 ❍ 점검 및 보수작업자의 위험(추락 및 낙상)과 건강위험(알레르기 등) 해소 ❍ 악취, 혐오감에 의한 점검자의 능률 저하 해소 ❍ 체계적인 이력관리로(교량안전과 Data Bank)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하천인근 친수공간에서 비둘기로 인한 악취, 혐오감 등 시민피해 감소 ❍ 먹이주기 금지 시민참여, 홍보 병행 추진(한강사업본부 환경과)으로 근본적인 개체수 감소 효과 기대 Ⅶ 향후 추진계획 ‘17. 07. : 비둘기 방제 기준 전파(각 사업소 등 소관부서) ‘17. 07. : 먹이주기 금지 및 시민참여 홍보 요청(한강사업본부 환경과) ‘17. 08. : 시설물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17. 10. : 추가 설치 수요 조사 및 연간 설치계획 수립 ‘18. 01. : 비둘기 방제(퇴치)시설 해체(재설치) 일상유지보수공사 반영 시행(약 11백만원) ※ 따로붙임 : 1. 비둘기 퇴치(방제)시설 설치 현황 1부. 2. 교량 유지관리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1부. 3. 퇴치(방제) 시설 종류 및 설치 세부 기준 1부. 4. 교량형식별 비둘기 방제 세부 기준 1부. 5. 교량 점검과 보수 시 절거후 재설치(버드넷) 1부. 6. 비둘기 생태 특성(유해야생동물 법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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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량안전과-13438
D000003083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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