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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비둘기 퇴치(방제) 개선 방안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3438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제택 정회평 07/24 한유석 협 조 교량기획팀장 오재영 교량관리팀장 代백운경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기술점검팀장 박영권 주무관 이해오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 서울조성을 위한 ! 교량의 비둘기 퇴치(방제) 개선 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안전총괄본부 (교랑안전과)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 서울조성을 위한 ! 교량의 비둘기 퇴치(방제) 개선방안 교량 하부의 비둘기는 분변, 털날림 등으로 시설물 열화와 시민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어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적정 설치(해체)기준이 없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배경 󰏚 비둘기 분변(배설물)과 털날림 등은 강재부식∙콘크리트손상∙불쾌감유발∙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적극적 방제대책 필요 ❍ 배설물 자체는 무해하나 수분과 합하여 발생하는 곰팡이(진균류)의 대사 과정에서 시설물을 용해 할 정도의 강한 산성물질 형성 󰏚 하천변 교량하부 이용확대(체육시설 등)로 비둘기 퇴치시설 설치요구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 방제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 민원발생시 일정한 기준 없이 요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고 있는 실정 ❍ 생태(서식지, 산란 등), 시설물, 위치 등을 고려한 설치 기준 마련 필요 <비둘기의 유해동물 여부> • 비둘기는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등으로 재산, 생활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 동물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5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 Ⅱ 추진경위 󰏚 `17. 3 ~ 4 : 국내외 사례 및 서울시 비둘기 방제시설 전수조사 󰏚 `17. 4 : 시설물 관리직원 설문조사 󰏚 `17. 5 ~ 6 : 전문가(관련업체) 의견 수렴 및 퇴치(방제) 방안 마련 Ⅲ 설치 현황(1종 교량시설물) 󰏚 ‘10년경부터 버드넷 등 다양한 비둘기 퇴치(방제)시설 설치 구분 버드넷(㎡) 스파이크니들(m) 투명경사틀(m) 조류기피제(개) 퇴치 (방제) 시설 종류 (반포대교) (잠실대교) (한남대교) (성산대교) 계 33,429(20개 교량) 3,129(14개 교량) 550(2개 교량) 249(1개 교량) 설치교량 한강 28,555(14개 교량) 2,720(10개 교량) 550(2개 교량) 249(1개 교량) 일반 2,702(4개 교량) 227(3개 교량) - - 고가 2172(2개 교량) 182(1개 교량) - - 특징 특징 ▪특수제작된 그물 ▪해체∙재조립가능 ▪조밀한 막대침 ▪강도, 내마모성 우수 ▪조류 착지 차단 ▪미관 저해 ▪비둘기 기피 냄새 ▪악취, 자외선에 취약 설치위치 ▪거더와 거더 사이의 넓은 공간 ▪배수관 및 거더 날개부 ▪거더 날개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 수명 ▪7년 ▪10년 ▪10년 ▪2년 ※ 투명경사틀 및 조류기피제는 미관저해 및 악취, 효과미흡 등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음 󰏚 해외사례 구분 일 본 미 국 유 럽 (독일) 퇴치 (방제) 시설 (스테인리스 금속망) (나일론 버드넷) (스테인리스 금속망) ❍ 스테인레스 금속망 등 비둘기 퇴치(방제)시설 설치 운영 중 ❍ 스위스(바젤시) 비둘기 관리 프로젝트 - `88년 바젤시(인구20만, 비둘기 20만마리)가 바젤대학, 동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생태적 수용능력 제한(먹이주기 금지 등)을 통해 개체수와 피해 50% 감소 ※ 88년 이전 총포살상, 피임약 등으로 1/2까지 개체수 감소했으나, 효과유지 실패 Ⅳ 현실태 및 문제점 󰏚 하천변 교량하부 이용확대(체육시설 등)로 비둘기 퇴치시설 설치요구 민원 발생 ❍ 최근 3년간 민원발생 : ‘15(16건), ‘16(18건), ‘17(9건) 󰏚 수시∙정기 시설물 점검시 근접 점검을 위해 기 설치된 비둘기 방제시설 철거후 재설치해야하나 이에 대한 절차와 기준 부재 ❍ 적정대가나 절차 없이 필요시 점검자 직접 또는 기 시공자를 불러 철거 후 재설치하고 있어 방제시설(버드넷) 손상 등 유지관리 미흡 󰏚 비둘기 퇴치(방제) 필요 장소에 미설치 및 기록관리 미흡 ❍ 일부 강박스 출입구(신축이음 하부) 등 꼭 설치가 필요한 장소 미설치 ❍ 방제(퇴치)시설 설치후 유지기록관리 미흡 󰏚 점검시 비둘기로 인한 부상위험 및 생태특성 등에 대한 지식 부족 ❍ 비둘기 공격 등으로 낙상, 추락 등 부상위험 경험(직원 설문 56명중 19명) ❍ 비둘기 생태특성 등에 대한 지식 습득 교육기회 부재 ※ [따로붙임 2. 교량 유지관리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참조 󰏚 서식환경 제한(먹이 공급 금지) 등 근본적 개체수 감소 대책 미흡 ❍ 생태적 수용능력 제한(먹이 부족 등)이 가장 효과적인 감소대책임 ❍ 먹이주기 금지 등 시민참여, 홍보 담당부서(한강사업본부 환경과) 협조체제 부재 Ⅴ 개선 대책 퇴치(방제)시설 전수조사와 전문가 의견청취, 담당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비둘기와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우리시 비둘기 퇴치(방제)개선 방안 마련 󰏚 교량(하부)와 비둘기 생태 특성(이상적인 서식지임) 비둘기(생태 특성) 교량(하부 특성) 둥지로 절벽 좁은 틈새 편평한 곳 선호 6~12m 높이 선호 인간과 천적,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고 쉴(홰) 수 있는 곳(유수지 근처 선호) 절벽틈새와 유사한 빌딩, 교량하부(빔, 거더 등) 고수부지상의 교량하부는 6~12m 정도임 인간, 동물, 비바람 막고 많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음(한강 등 하천에 접한 곳에 위치함) ‣ 일반적인 생태 특성 • 몸길이 28~32cm, 350g(장거리 비행에 적합), 무리(영역)생활, 시청각 우수 • 부화 6~8개월 후 연중 수시 산란(한번 알2개), 둥지 필수, 수명 15년(도심 3~4년) • 회귀 본능, 서식 공간 집착 매우 강함, 활동반경 500~1,000m, 식물성먹이(잡식성) • 비둘기우유(Pigeon Milk), 부화후 1달내 성조, 높은 개체 증가율(년 179~200% 증가 󰏚 시설물 담당자 설문조사 ❍ 기간 / 대상 : `17. 4. 4~ 4.12 / 시설물 담당자(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58명 ❍ 설문 내용 : 점검 중 위험 상황 발생한 경험, 시설물 피해 유형 조사 등 ❍ 설문 결과 : 전체의 32%(17명) 부상위험 경험, 전체의 91%(52명)이 CON`C열화, 강재 부식(변색), 배수구 막힘 등 유지관리지장 그림 1. 비둘기로 인한 부상 또는 위험상황 경험 그림 2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교량 손상/관리어려움 ① 비둘기 생태∙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퇴치(방제)기준 제시 ❍ 비둘기 퇴치(방제)시설 설치 우선순위 구분 비둘기 주 서식지별 특성 방제범위 1순위 체육시설 등 이 설치된 공간(주 민원발생 구간) 기존 설치구간 2순위 자전거 및 보행통로가 있는 곳(간헐적 민원발생 구간) 필수 설치 구간 3순위 고수부지 끝단(시설물 피해지역) 차순위 설치구간 4순위 고수부지에 인접한 하상구간(피해 가능 지역) 선택적 설치구간 ❍ 교량 시설물의 부재별 기준(생태 특성 고려) 구 분 둥지, 수면 공간 휴식(홰) 공간 먹이 공간 대상 구간 ▪ 교대 및 교각(점검통로 포함) ▪ 거더 사이 ▪ 가로보 및 세로보 하부 플렌지 ▪ 외측 거더 바깥쪽 하단(플랜지) ▪ 배수관 ▪ 점검통로 난간 일부 ▪ 먹이가 제공되는 공간 ▪ 음식물 쓰레기 주변 ▪ 잔디밭 특징 ▪ 가장 집착이 강한 공간 ▪ 둥지 공간보다 집착이 덜함 ▪ 시야가 확보되는 공간 ▪ 넓고 다양한 공간 방제법 ▪ 조류방지망(버드넷)① ※진입 자체를 차단 ▪ 스파이크니들, 버드와이어② ※착지를 못하도록 차단 ▪ 먹이 제공 행위 차단 ▪ 음식물 쓰레기 차단 ⋅조류방지망 (버드넷) ① ⋅스파이크니들 ⋅버드와이어 ② ※ 필요시 기타 투명경사틀, 조류기피제 등 검토 후 제한적 사용 가능 ❍ 퇴치(방제) 시설물별 품질 기준 퇴치(방제) 종류 방제강도(효과) 품질 기준 비 고 버드넷 (비둘기방지망) 강(Heavy) ▪∙7년(자외선 노출시) ▪∙ Mesh 50mm 이하 ▪∙ 단일선의 모노망 ▪∙ 내구연한 5년 이상 버드스파이크 (막대침군) 강(Hard) ▪∙ 막대침 높이 10cm 이상 ▪∙ 막대 침 간격 3cm 이하 ▪∙ 내구연한 5년 이상 버드와이어 (피아노선) 중(Medium) ▪∙ 와이어 굵기 1mm 이하 ▪∙ 와이어 최소 2줄 이상 설치 (간격 5cm이하) ▪∙ 벽과 거리 6cm 이하 ② 시설물 점검시 비둘기 방제시설 철거(재설치) 절차 및 기준 마련 ❍ 점검 전 해체 및 점검 후 재설치 일상유지보수공사로 시행 - 해체 및 재설치 연간 개략 소요 예산 : 11백만원 [(공사 24, 용역 32)개소 × 2회 × 102천원(1인 보통인부) = 11,424천원)] ③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 퇴치(방제)시설 추가설치 및 이력관리 ❍ 연간 설치계획 수립 후 연간단가로 시행(추가설치소요 전수조사) ❍ 이력관리 서식 마련후 교량안전과 Data Bank 시스템으로 파일화하여 자료 통합 관리 ④ 하천 주변 공원 내 비둘기 먹이 공급원 차단 및 홍보(한강사업본부 환경과 요청) ❍ 시민들과 비둘기가 많은 곳에 홍보물 부착 및 보도자료 배포 ⑤ 교량 유지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교량과 비둘기의 생태적 특성 관계, 방제시설의 철거 및 재설치 방법 Ⅵ 기대 효과 󰏚 비둘기로 인한 시설물 피해 감소 ❍ 부식 및 열화를 예방함으로써 시설물의 장수명화 및 보수·보강비 절감 ❍ 비둘기 배설물 및 서식지 제거를 위한 청소비 절감 ❍ 비둘기 방지망(버드넷)의 올바른 철거(재설치)로 방지망(버드넷) 손상 방지 󰏚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작업의 효율성 증대 ❍ 점검 및 보수작업자의 위험(추락 및 낙상)과 건강위험(알레르기 등) 해소 ❍ 악취, 혐오감에 의한 점검자의 능률 저하 해소 ❍ 체계적인 이력관리로(교량안전과 Data Bank)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 󰏚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하천인근 친수공간에서 비둘기로 인한 악취, 혐오감 등 시민피해 감소 ❍ 먹이주기 금지 시민참여, 홍보 병행 추진(한강사업본부 환경과)으로 근본적인 개체수 감소 효과 기대 Ⅶ 향후 추진계획 󰏚 ‘17. 07. : 비둘기 방제 기준 전파(각 사업소 등 소관부서) 󰏚 ‘17. 07. : 먹이주기 금지 및 시민참여 홍보 요청(한강사업본부 환경과) 󰏚 ‘17. 08. : 시설물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17. 10. : 추가 설치 수요 조사 및 연간 설치계획 수립 󰏚 ‘18. 01. : 비둘기 방제(퇴치)시설 해체(재설치) 일상유지보수공사 반영 시행(약 11백만원) ※ 따로붙임 : 1. 비둘기 퇴치(방제)시설 설치 현황 1부. 2. 교량 유지관리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1부. 3. 퇴치(방제) 시설 종류 및 설치 세부 기준 1부. 4. 교량형식별 비둘기 방제 세부 기준 1부. 5. 교량 점검과 보수 시 절거후 재설치(버드넷) 1부. 6. 비둘기 생태 특성(유해야생동물 법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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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비둘기 퇴치(방제) 개선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3438 생산일자 2017-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택 (02-2133-1963) 관리번호 D000003083618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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