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플라스틱 벽 설치 베란다로 인한 위법건축물 여부 문의 우리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임은미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 창구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강남구 도산대로 70길 22 소재 빌라의 베란다에 생활불편을 덜고자 설치한 플라스틱 벽으로 인하여 위법건축물로 단속된 사항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해당 건축물의 위법 여부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허가권자이며 단속권자인 강남구청장의 고유업무로 관할 자치구에서 확인 및 도움 받으시길 바라며, 응답소를 통해 주신 민원 내용을 강남구 주택과(권우재 주무관, 02)3423-6083)로 처리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은미 님 댁 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건축기획과장 07/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6)
12734132
20210929190809
본청
건축기획과-15935
D00000308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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