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4191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봉선 이영일 하재호 07/20 최윤종 협 조 2018년 생태경관보전지역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7. 7.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생태경관보전지역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8년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학술용역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안건 제출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 심의를 시행코자 함. - 대상 : 3개소(인왕산, 성내천하류, 백사실계곡)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 관리계획 수립 후 6년 주기로 1년간 실시 - 매년 3개소 시행(총 17개소 ÷ 6년 ≒ 3개소) ※ 2017년 시행 : 불암산삼육대, 창덕궁후원, 봉산 Ⅱ 목적 및 필요성 ○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이후 수립된 관리계획의 수정 및 개선을 위해 ○ 전문연구기관의 정밀변화관찰을 토대로 생태계의 변화를 종합 평가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Ⅲ 용역개요 ○ 연구대상 : 3개소 지 역 명 면 적(㎡) 지정일자 관리계획수립 (용역기간 2년) 비 고 인왕산 258,098 ’07.12.27 ’08.10~’09.11 6년 경과 성내천하류 69,566 ’09.11.26 ’10.04~’12.05 6년 경과 백사실계곡 132,578 ’09.11.26 ’10.04~’12.05 6년 경과 ○ 추진기간 : 13개월(’18. 3월 ~ ’19. 4월) - 1년간 관찰(4계절), 최종보고서 작성(1개월) ○ 연구내용 - 관리계획 수립 이후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생물상 변화, 위협요인 조사․분석 - 기존 관리계획 시행 결과 및 효과 분석 - 기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정 및 개선 등 ○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효과 및 활용 - 생태조사를 기초로 한 관리계획 효과 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 도모 - 여건 변화와 보전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리계획 수정 및 개선 Ⅳ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근 거 : 2017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 구 성 : 7명(심의회 시 외부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 - - ※ ○ 일 시 : ’17. 7. 24(월) 14:00~15:30 ○ 장 소 : 푸른도시국 9층 회의실(더 익스체인지서울 빌딩) ○ 안 건 : 정밀변화관찰 연구(인왕산,성내천하류,백사실계곡) ○ 심의내용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학술용역 심의기준(붙임 3)에 따라 심의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심사방법 - 학술용역 심사 후 심의의견서(붙임 4)에 적정 여부를 기표 - 참석대상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학술용역 계획서 보완 - 자체 심의회시 도출된 심의의견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등 수정 후 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상정 Ⅴ 향후 추진계획 ○ 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의뢰 : 2017. 8. 11.이전 ○ 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 2017. 9. 14.(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발주 및 공고 : 2018. 1. ○ 제안서 평가 및 계약 : 2018. 2. ~ 3. ○ 학술용역 시행 : 2018. 3. ~ 2019. 4.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점검표 1부 3. 학술용역 심의기준 1부 4. 자체 학술용역 심의의견서(양식) 1부. 4. 생태경관보전지역별 연구용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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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14191
D000003081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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