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및 해제 요청(이*달)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삼성화재 (경유) 제 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및 해제 요청(이달) 1. 우리시 세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107조에 의거 압류한 귀사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예수금, 등)을 추심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울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 내용 체납자 주민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증권번호) 체납세액(원) 추심내용 압류일자 이 삼성화재 51,377,780 체납세액 범위내 나. 입금계좌 : 우리은행 2-114(예금주 : 서울특별시) 다. 입금방법 : 입금의뢰인을 반드시 ‘이- ’으로 하여 입금 라. 기 타 - 추심불가 경우에는 아래 빈칸에 그 사유를 기재후 문서 또는 팩스(02-768-8890)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심 불 가 시 금융기관 기 재 란 ❍금융기관 담당 : (인) ❍전화번호 : ❍체납자명 : ❍추심불가계좌 : ❍선압류 유무(기관, 압류일자) : ❍추심불가사유 : ❍기타사유 : 붙임 : 압류해제통지서(추심 완료후 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7/20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9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및 해제 요청(이*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7937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3080216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