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삼성화재 (경유) 제 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및 해제 요청(이달) 1. 우리시 세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107조에 의거 압류한 귀사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예수금, 등)을 추심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울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 내용 체납자 주민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증권번호) 체납세액(원) 추심내용 압류일자 이 삼성화재 51,377,780 체납세액 범위내 나. 입금계좌 : 우리은행 2-114(예금주 : 서울특별시) 다. 입금방법 : 입금의뢰인을 반드시 ‘이- ’으로 하여 입금 라. 기 타 - 추심불가 경우에는 아래 빈칸에 그 사유를 기재후 문서 또는 팩스(02-768-8890)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심 불 가 시 금융기관 기 재 란 ❍금융기관 담당 : (인) ❍전화번호 : ❍체납자명 : ❍추심불가계좌 : ❍선압류 유무(기관, 압류일자) : ❍추심불가사유 : ❍기타사유 : 붙임 : 압류해제통지서(추심 완료후 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7/20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9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2710443
20211012224843
본청
38세금징수과-17937
D00000308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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