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8664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반장 김소정 송재영 07/20 박숙희 협 조 운영기획팀장 조미선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및 선정 계획 2017. 7.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반)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및 선정 계획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완료에 따른 지역참여형 사업에 대한 「사업 적격 심사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예산사업의 품질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2245, ’17.2.23)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자치구 지원사업 결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Ⅱ 추진내용 추진개요 ○ 대상규모 : 총 90억원(자치구별 최대 6억원 범위 내) ※ 총 규모는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기관 : 18개 자치구(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3모형) 7개 자치구 제외) - 제외 자치구 :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7개 자치구) ○ 기 간 : ’17. 8. 2(수) ~ 8.11(금) ○ 내용 및 방법 : 자치구별 제출 사업에 대한 市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위원회” 를 통한 적격심사 및 최종 사업 선정 등 <<지역참여형 사업 적격 심사 흐름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17.7.1~7.27 (市 참여예산위원회) 지역참여형 사업 제출 ’17.7.31 (자치구) 부적격 사업 심사 ’17.8.2~8.9 (市 참여예산위원회) 지역참여형사업 대상사업 선정 ’17.8.10 (市․자치구) 지역참여형사업 최종사업 선정 ’17.8.11 (市 참여예산위원회) 지원규모 ○ 지원규모 : 2017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따른 구별 차등지원 등급 상(7區) 중(11區) 하(7區) 지원규모(억원) 5.5 5 4.5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계획에 따라 자치구별 동일 지원(’16년) → 차등지원 변경(’17년) 사업 적격심사 및 선정 계획 ○ 부적격 사업 심사(1차, 8.2~9) – 자치구분과 위원회 - 심사자료 : 자치구 지역회의에서 심사․선정된 지역참여형사업 중 후보사업을 포함한 자치구당 최대 6억원 범위 내의 우선순위사업 목록 및 사업계획서 - 심사기준 : “지역참여형사업의 부적격기준”(7개 항목)의 해당 여부 심사 지역참여형 사업 부적격기준 ①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중앙정부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②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③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④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⑤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⑥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⑦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 사업설명 : 희망할 경우 자치구 사업 담당자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가능 ○ 지역참여형사업 대상사업 선정(2차, 8.10) – 시민참여예산반․자치구 협의 - 적격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치구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역참여형 최종 사업 심사를 위한 참여예산사업(2차) 선정 - 부적격 사업비가 후보사업의 사업비를 초과했을 경우 자치구는 추가 후보사업 리스트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적격 심사는 시민참여예산반에서 실시 - 우선순위에 따른 참여예산사업의 사업비가 자치구 지원결정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자치구와 협의(사업비 축소, 사업 대체 등)하여 결정 마지막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금액 한도에 맞춰 축소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 ※ 대체한 사업이 부적격 사업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인 경우 시민참여예산반에서 사업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한 사업으로만 대체 가능 ○ 지역참여형사업 최종사업 선정(3차, 8.11) – 자치구분과 위원회 - 자치구분과 분과장과 간사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참여형 대상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 검토 후 지역참여형 최종 사업 결정 심사위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 인원 : 143명(7개 소분과 운영) ※ 기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소분과 위원회 활용, 적격사업 심사 시 소분과별 해당구 거주지 상피제 실시 ○ 소분과 구성 연번 소분과(명) 심사대상 區 비고 1 1소분과(21) 중구, 용산구, 중랑구 2 2소분과(21)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3 3소분과(21) 동작구, 양천구, 송파구 4 4소분과(20) 광진구, 성북구 5 5소분과(20) 강동구, 은평구, 종로구 6 6소분과(20) 강남구, 강북구 7 7소분과(20) 강서구, 노원구 Ⅲ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지역참여형 참여예산사업 제출 : ’17. 7. 31(월)한 - 우선순위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 제출서식은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결과 제출요청 (재정관리담당관-8212,’17.7.12)호 참조 ○ 사업 적격 심사 시 자치구 참여예산사업 설명 : ’17.8.2~8.9 - 희망할 경우 각 소분과별 사업 적격 심사일정에 따라 자치구 사업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 참여예산사업 설명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17.8.2(수)~ 9(수) 중 참석 가능 일자를 붙임 서식에 의거 ’17.7.26(수)까지 제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지급대상 : 市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위원 ○ 지급기준 : 20,000원/일 붙임 : 1. 지역참여형사업 사업설명 참석여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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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843
본청
재정관리담당관-8664
D000003081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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