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및 선정 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8664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반장 김소정 송재영 07/20 박숙희 협 조 운영기획팀장 조미선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및 선정 계획 2017. 7.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반)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및 선정 계획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완료에 따른 지역참여형 사업에 대한 「사업 적격 심사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예산사업의 품질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2245, ’17.2.23)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자치구 지원사업 결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Ⅱ 추진내용 󰏚 추진개요 ○ 대상규모 : 총 90억원(자치구별 최대 6억원 범위 내) ※ 총 규모는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기관 : 18개 자치구(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3모형) 7개 자치구 제외) - 제외 자치구 :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7개 자치구) ○ 기 간 : ’17. 8. 2(수) ~ 8.11(금) ○ 내용 및 방법 : 자치구별 제출 사업에 대한 市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위원회” 를 통한 적격심사 및 최종 사업 선정 등 <<지역참여형 사업 적격 심사 흐름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17.7.1~7.27 (市 참여예산위원회) 지역참여형 사업 제출 ’17.7.31 (자치구) 부적격 사업 심사 ’17.8.2~8.9 (市 참여예산위원회) 지역참여형사업 대상사업 선정 ’17.8.10 (市․자치구) 지역참여형사업 최종사업 선정 ’17.8.11 (市 참여예산위원회)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2017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따른 구별 차등지원 등급 상(7區) 중(11區) 하(7區) 지원규모(억원) 5.5 5 4.5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계획에 따라 자치구별 동일 지원(’16년) → 차등지원 변경(’17년) 󰏚 사업 적격심사 및 선정 계획 ○ 부적격 사업 심사(1차, 8.2~9) – 자치구분과 위원회 - 심사자료 : 자치구 지역회의에서 심사․선정된 지역참여형사업 중 후보사업을 포함한 자치구당 최대 6억원 범위 내의 우선순위사업 목록 및 사업계획서 - 심사기준 : “지역참여형사업의 부적격기준”(7개 항목)의 해당 여부 심사 지역참여형 사업 부적격기준 ①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중앙정부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②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③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④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⑤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⑥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⑦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 사업설명 : 희망할 경우 자치구 사업 담당자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가능 ○ 지역참여형사업 대상사업 선정(2차, 8.10) – 시민참여예산반․자치구 협의 - 적격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치구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역참여형 최종 사업 심사를 위한 참여예산사업(2차) 선정 - 부적격 사업비가 후보사업의 사업비를 초과했을 경우 자치구는 추가 후보사업 리스트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적격 심사는 시민참여예산반에서 실시 - 우선순위에 따른 참여예산사업의 사업비가 자치구 지원결정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자치구와 협의(사업비 축소, 사업 대체 등)하여 결정 󰋺 마지막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금액 한도에 맞춰 축소 󰋺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 ※ 대체한 사업이 부적격 사업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인 경우 시민참여예산반에서 사업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한 사업으로만 대체 가능 ○ 지역참여형사업 최종사업 선정(3차, 8.11) – 자치구분과 위원회 - 자치구분과 분과장과 간사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참여형 대상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 검토 후 지역참여형 최종 사업 결정 󰏚 심사위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 인원 : 143명(7개 소분과 운영) ※ 기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소분과 위원회 활용, 적격사업 심사 시 소분과별 해당구 거주지 상피제 실시 ○ 소분과 구성 연번 소분과(명) 심사대상 區 비고 1 1소분과(21) 중구, 용산구, 중랑구 2 2소분과(21)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3 3소분과(21) 동작구, 양천구, 송파구 4 4소분과(20) 광진구, 성북구 5 5소분과(20) 강동구, 은평구, 종로구 6 6소분과(20) 강남구, 강북구 7 7소분과(20) 강서구, 노원구 Ⅲ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지역참여형 참여예산사업 제출 : ’17. 7. 31(월)한 - 우선순위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 제출서식은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결과 제출요청 (재정관리담당관-8212,’17.7.12)호 참조 ○ 사업 적격 심사 시 자치구 참여예산사업 설명 : ’17.8.2~8.9 - 희망할 경우 각 소분과별 사업 적격 심사일정에 따라 자치구 사업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 참여예산사업 설명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17.8.2(수)~ 9(수) 중 참석 가능 일자를 붙임 서식에 의거 ’17.7.26(수)까지 제출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지급대상 : 市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위원 ○ 지급기준 : 20,000원/일 붙임 : 1. 지역참여형사업 사업설명 참석여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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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8664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정 관리번호 D00000308131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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