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고시) 개정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고시)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5230(2017.7.18.)호와 관련입니다. 2.「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28호, 2017.7.17.)이 일부 개정·발령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및 다중이용시설 자체 지침 마련 표준매뉴얼(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3.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내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다중이용시설별 중앙회 단체는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개정내용 등을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해당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동 지침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실시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개정내용을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배포 예정)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종류 - ○ 관계 법령 :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4조의5(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①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소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원시설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 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 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체육시설 가.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 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1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장소를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2.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붙임 1.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개정 안내 및 표준매뉴얼 1부 2.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개정 안내(리플렛)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 주무관 김효경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7/19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8 /전송 02-2133-0733 / ksh97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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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고시)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615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경 (02-2133-5178) 관리번호 D000003078806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