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경유) 제목 서북병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발급 1. 인사과-19362호(2017.7.18.)호 관련입니다. 2. 서북병원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에 따라 임용약정서를 붙임과 같이 발급합니다. 3.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근거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을 신청 할 수 있으니, 가입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 도과 시 가입불가 4. 또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사전 허가를 득하여햐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임용약정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직적응가이드북 1부. 끝.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주무관 문수연 서무팀장 박준영 원무과장 07/19 정태명 협조자 시행 원무과-12739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서북병원 원무과 / http://sbhosp.seoul.go.kr 전화 3156-3019 /전송 389-9704 / msy@seoul.go.kr / 부분공개(6)
12703731
202109291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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