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금 변경신고 수리에 따른 고급택시 요금미터기 일제검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1987 결재일자 2017.7.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정광식 이종진 07/18 한민희 협조 주무관 김석현 주무관 조강민 요금 변경신고 수리에 따른 고급택시 요금미터기 일제검정 결과 보고 2017. 07.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요금 변경신고 수리에 따른 고급택시 요금미터기 일제검정 결과 보고 ○ 택시물류과-520(‘17.7.6), 택시물류과-20483(‘17.6.29) 및 택시물류과-20484(‘17.6.29)에 의거 리모블랙 고급택시 요금 변경신고가 수리에 따라 ○ 우리시험소로 택시미터기 수리검정 신청한 고급택시에 대하여 택시미터 검사장 및 양재천 제방도로에서 일제검정을 완료하였기에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 택시미터를 자동차에 부착시 수리검정 수검(정치․주행검사) ○「고급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 (택시물류과-520 ‘17.7.6, 택시물류과-20483,-20484, ‘17.6.29) □ 리모블랙 고급택시 요금미터기 일제검정 개요 ○ 대상차량 : 44대(요금변경 수리된 택시) ○ 검사기간 : 2017.7.10.(월)~7.14(금) ○ 장 소 : 택시미터 검사장, 양재천 제방도로 ○ 검사공무원 : 계량기검정과 공업6급 정광식 공업7급 김석현, 성무랑, 김우용, 조강민 ○ 검사 기준 : 거리의 허용차(0~+4%) - 기본거리 : 없음 - 기준거리 : 71.4m - 허용거리 : +0~2.856m이내(합격범위 71.4m~74.256m) ○ 검사 방법 - 거리(71.4m)의 허용차(0~4%)에 대한 주행검사 - 이륜구동 택시는 주행검사 롤러에서 검사하고 사륜구동 택시는 양재천 제방도로에 주행노선을 표시하여 실제 주행하고 주행거리에 따른 허용차를 확인하여 검정 ○ 요금 체계 구 분 변경전 요금 변경후 요금 기본요금 8,000원(기본거리 없음) 변경없음 거리요금 100원/71.4m 변경없음 시간요금 100원/20초 100원/15초 할 증 신고 및 수리내용 없음 변경없음 기 타 시간·거리 병산(상호) 요금 변경없음 □ 일제검정 결과 ○ 검사대수 : 검사대상 44대중 43대 ○ 검사결과 : 검정대상 검정완료 미검정 주행검사 정치검사 계 합격 불합격 계 합격 불합격 44대 43대 1대 52대 43대 9대 48대 48대 0 - 미검정 1대()는 운전자 개인사유로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면허 반납 예정임 - 추가로 정치검사를 한 요금미터기 5대는 수리업체의 예비품임 □ 추진성과 ○ 플랫폼 운영업체인 ㈜서울리모고급택시와 요금변경 수리부서인 택시물류과와 일제검사 전에 한계속도(17.13km/h)에 대한 적용, 검사일정 및 미터기 설치 등을 협의하여 검사신청 당일 검사완료 함. 덧붙임 : 리모블랙 고급택시 일제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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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변경신고 수리에 따른 고급택시 요금미터기 일제검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1987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식 (02)3462-7217) 관리번호 D0000030785603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계량업관련지도감독 > 계량기검사및계량업무지도감독 > 택시미터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