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에 따른 심사위원 공개 원칙 알림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설계공모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및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서울시장방침 제92호, ‘13.4.9.)에 따라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제3절 6호(설계 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발생할 경우 심사전에 사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심사 날짜에 근접하여 심사위원 추첨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기보다, 행정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공모 운영자가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내용임을 알려드리니, 가급적 공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 그 간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 적용해 온 결과, 신진건축가의 장벽을 완화하고 해외의 능력있는 건축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귀 공사의 지원과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품질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귀 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아선 설계공모운영팀장 신명승 도시공간개선반장 07/17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90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27 /전송 02-2133-0844 / jas1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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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701
본청
도시공간개선단-9079
D000003077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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