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연장 계획(병동보호사)

문서번호 원무과-10379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지훈 김지광 이동문 07/14 남민 협 조 간호부장 이인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연장 계획 (병동보호사) 2017. 7.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17. 8. 19.字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병동보호사 2명의 연장여부 및 근무기간 결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 근무기간 연장검토 ○ 임용기간 연장 대상 : 2명 부서명 임용등급 성 명 임용분야 (담당업무) 최초 임용일 계 약 기 간 계약연장 가능기간 비 고 간호부 임기제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이상필 병동보호사 ’15.8.20 (신규임용) ’15.8.20~ ’17.8.19 (2년) ’17.8.20~ ’20.8.19 ( 3년) 총 5년 간호부 임기제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송수일 병동보호사 ’15.8.20 (신규임용) ’15.8.20~ ’17.8.19 (2년) ’17.8.20~ ’20.8.19 ( 3년) 총 5년 ○ 연장 내용 검토 결과 - 환자 진료업무 보조, 위생관리 등 병동보호사 수행업무는 해당분야 업무경험 및 전문성이 요구되며, 업무의 지속적 수행을 위하여 근무기간 연장필요 - 근무실적 및 기존 근무기간 고려 시, 연장기간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이상필(임기제지방간호조무서기보) : 3년 / ’17.8.20. ~ ’20.8.19. ‣ 송수일(임기제지방간호조무서기보) : 3년 / ’17.8.20. ~ ’20.8.19. 임용등급 성 명 근무평정결과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17년 상반기 임기제지방간호조무서기보 이상필 B (49.5) B (49.3) S (94.0) 임기제지방간호조무서기보 송수일 B (49.6) B (49.9) A (79.3) ○ 보수수준 : 현 연봉 적용 ○ 근무시간 : 기존과 동일 󰏚 추진일정 ○ 임기제공무원 최종 근무실적평가 : ’17.7.13. ○ 연장승인 의뢰(→인사과) : ’17.7.13. 붙임 : 1. 은평병원 임기제공무원 현황 1부 2.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기준 1부. 끝. 붙 임 1 은평병원 임기제 공무원 현황 ▢ 일반 임기제공무원 (2017.7월 현재) 구분 합계 의 사 기 타 계 개방형 3호 개방형 4호 5급 6급 계 6급 7급 8급 9급 계 정신과 내과 신경과 영 상 의학과 가 정 의학과 재 활 의학과 계 치과 당직의 정원 53 21 1 1 16 10 1 1 1 2 1 3 1 2 32 2 5 13 12 현원 51 20 1 1 16 10 1 1 1 2 1 2 1 1 31 2 5 13 11 과부족 △2 △1 - - - - - - - - - △1 - △1 △1 - - - △1 󰏚 은평병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황 (2017.7월 현재) 구 분 합 계 다급 라급 마급 약사 소 계 간 호 업무요원 야간입․퇴원 수속요원 소 계 입․퇴원 수속요원 의 무 기록사 임 상 병리사 의료수가심사청구요원 병 동 보호사 현 원 25 1 13 11 2 11 2 1 - 2 6 붙 임 2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기준 ▢ 근무실적 최종 평가 ○ 임용기간 연장 대상자는 평가 시 개인별 성과목표계획서 제출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성과우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자동 연장가능 -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실적가점 3점이상 취득자, 중앙우수제안 시상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자동 연장가능 ※ 근무기간 자동 연장 :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하고 임용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과 검토 승인 후 연장약정 가능 ※ 성과우수자 기준 : 임용기간 동안 최상위 등급(S등급) 평정횟수가 1/2 이상인 경우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우리 병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후 임용기간별 하위 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임용연장 불가조치 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임용내용의 변경 또는 임용기간 연장의 사유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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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0379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02-300-8012) 관리번호 D0000030744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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