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3695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한정훈 하재호 07/14 최윤종 협 조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등을 위한” 산림 훼손의심지 등의 교차점검 계획 2017. 7. 푸른도시국 (자 연 생 태 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등을 위한” 산림 훼손의심지 등의 교차점검 계획 그간의 산림생태 복원 노력효과를 제고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산림 보호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산림 피해 및 훼손의심지 등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관련근거 ❍ 자연생태과-6081(2017.3.22.)호 2017년 불법산림훼손 방지계획 점검기간 : ’17. 7. 18.(화) ∼ 7. 31.(월) 점검대상 ❍ ’14년∼’16년 기간 중 산림피해지(붙임 1 참조) (단위 : 건) 유형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계 22 3 6 13 불법산지전용 14 1 3 10 무허가 벌채 7 1 3 3 미상(확인 필요) 1 1 - 용산구 관련 자치구 필 지 면 적(ha) 비 고 19개 자치구 435 13.376 ❍ 주택, 도로, 개발지역 등의 연접 관리누락된 산림훼손지 점검내용 및 방법 ❍ 점검내용 - ’14년∼’16년 기간에 발생한 산림피해지 사후관리 실태 · 불법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지 등에 대한 복구사항 · 산림훼손자에 대한 사법조치 결과 등 - 관리되고 있지 않는 산림훼손지 유무 · 주택, 사찰, 도로, 개발지역 등의 연접 산림을 점검하여 관리누락된 산림훼손지 유무를 파악 ❍ 점검방법 - 자치구간 상호 교차점검 실시(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 · 아래 표의 기관 상호간 점검실시 상호점검할 기관은 점검대상 건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였음 · 자치구별 6급 이하 교차 점검자 2명을 아래 서식에 따라 우리시 및 교차점검 대상기관에 통보(’17.7.17.까지) 기관명 직급 성명 연락처(H·P) 비 고 - 점검자가 점검기간 중 현장 및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결과 제출 · 현장 및 관련서류 확인을 통하여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 주택, 사찰, 도로, 개발지역 등의 연접산림을 점검하여 관리누락된 산림훼손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 · ’14년∼’16년 발생 산림피해지, 가 없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관리되고 있지 않는 무단경작지 등의 산림훼손지를 중점 점검 행정사항 ❍ 교차 점검자 제출 및 점검대상 자치구에 통지 : ’17.7.17.(월)까지 붙 임
12662909
20211012224451
본청
자연생태과-13695
D000003075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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