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민법 및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토한 결과, 미비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향후 보완하여 재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 대 표 자 : 나. 검토 결과 : 반려 다. 반려사유 1. 정관 상 목적사업에 수익사업이 포함 - 2. 정관의 회원 규정(제2장) 상 부적정한 내용 포함 - - 3. 총회회의록 상 단체의 재산(기본 및 보통)출연 의결 내용 미포함 - 4. 후원금 모금 관련 제출자료 미비 - - 5. 기타 구비서류 미비 - - 붙 임 단체 제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등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도영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7/1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221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7 /전송 02-768-8865 / deislerg@seoul.go.kr / 부분공개(6)
12652954
20211012224451
본청
어르신복지과-13221
D000003075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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