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 공원 내 음주시 처벌조항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음주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서울시 공원에서 음주 시 현행법 내 처벌조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원에서 단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음주로 인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20호(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에 대해 5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증진과 에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위지영 건강생활팀장 代진정희 건강증진과장 07/1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4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2651932
202109291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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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14513
D000003073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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