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통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통보 1. 도시관리과-7890(2017.7.13)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내용 ○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방법 개선 현 행 변 경 4)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방법 ① (생 략) ② 인센티브 부여방법 ㅇ해당 위원회 심의결과 범위 내에서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 해당 인센티브항목을 확정하여 승인 또는 허가(자치구 인·허가대상 :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센티브 부여방법 ㅇ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용검사시 등급인증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다만, 우수디자인은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통과한 경우 인정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2017.7. 방침일로 부터 시행.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붙임 도시관리과-7890(2017.7.13)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서구1-25(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 사업계획승인 관련부서)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7/1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9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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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930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307424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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