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건의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327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윤희태 류용열 07/12 김홍길 협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건의계획 2017. 7. 기술지원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건의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 임. Ⅰ 현 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 시행( ̕17.05.01) -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제26조 3항) 법률자문의견서(법률지원담당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 벌점관리기준에 의한 벌점부과는 불가함.(부실공사 발생 우려에 대한 벌점관리 기준임) Ⅱ 문 제 점 대기오염 발생 건설기계에 대해 부실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공사 발생 우려에 대한 벌점으로 적용 불가 2017년 5월 개정시 계약금액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장으로 한정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 모든 건설공사장에서 시행 예정임. Ⅲ 개선방안 대기오염 발생 건설기계에 대해 부실 벌점 부과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 건의 - 개정 건의(안) 관련법 현 행 개 정 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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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건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327 생산일자 2017-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태 (02-2133-8568) 관리번호 D000003072145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공사설계및시공편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