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568번, 제윤경 의원, 정무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권담당관-727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 재 지종대 박숙미 서병철 07/12 전효관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568번, 제윤경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568 1.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단` 관련 자료 요청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협약을 맺고 활동 중인 `인권지킴이단`의 운영방향과 활동 현황 등 자료 요청함 󰏚 추진배경 ○ 인도집행 시 강제철거, 퇴거 과정에서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 활동 필요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 철거민의 인권보호 현장활동력 제고 󰏚 추진근거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 - Ⅱ-11. 정비사업시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대책 추진 󰏚 추진경과 ○ 2016.10.19.「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상에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포함 ○ 2016.12.12.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을 위한「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체결 ○ 2017. 3.14.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 계획 수립 ○ 2017. 4. 3.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활동 시작 ○ 2017. 5.10.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위촉식 및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설명회 󰏚 인권지킴이단 구성 ※ 4명/1개조 기본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조별 인원 구성 변경 가능 인권지킴이단(4명/1개조)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비사업 담당부서 (1명) 인권담당관 (1명) 정비사업 담당부서 (1명)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 (1명) 󰏚 주체별 역할 정비사업 담당부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서울시) ‣ 계고실시 여부, 자진이주 기한, 집행예정일 등 현황 파악(조합→구) ‣ 인도집행 적법절차 교육(구→조합) ‣ 인도집행 대상자 자료제공 ‣ 불시 인도집행 시, 비상연락 및 현장 출동 후 1시간 이내 동향보고(구→시) ‣ 불법행위 증거자료 채증(사진‧동영상) ‣ 조합장 등 관계자 연락‧소통 ‣ 계고실시 여부, 자진이주 기한, 집행예정일 등 현황 파악(구→시) ‣ 현장 집결시간‧장소 사전공지 ‣ 인권지킴이단 현장 운영 총괄 ‣ 불법행위 증거자료 채증(사진‧동영상) ‣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후속조치 ‣ 외부 전문가 수당지급(재생협력과)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 사항 지속 이행 - 연구모임 참여 등 ‣ 입회 변호사와 연락‧소통, 인력관리 추가선정 등 ‣ 입회 변호사 결과보고서 확인‧제출 (입회여부, 일시 등 확인) ‣ 최종 결과 정비사업부서에 통지 ‣ 법률자문 사항 관리 ‣ 관련법에 따라 인도집행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 판단 ‣ 인도집행 현장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현장 입회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후속조치 관련 법률 자문 󰏚 활동현황 ○ 2017. 6월 말 현재 19차에 걸친 활동 전개 - 인권지킴이 변호사들의 전문적, 체계적인 법제도적 절차에 대한 설명과 조정으로 대상자들의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여 물리적 충돌을 막음(거여 2-2, 신길 5) - 조합용역과 집행관 노무자들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 감시활동을 전개(마포로 6) - 집행대상자 부재중에 집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서울시가 세부적인 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 너무 된 데 대해 인권지킴이 변호사가 하는 등 현장에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응암11) 차수 일자 구역 세대 내용 1 ‘17. 4. 3. 거여 2-2 6 투신 위협자 강제 퇴거(경찰),그밖에 퇴거 거부자 설득 퇴거 2 ‘17. 4. 6. 신길 5 1 인도 집행 절차 안내, 설득하여 자발적 퇴거 3 ‘17. 4. 7. 거여 2-2 2 절차 하자로 인도집행 중단, 그밖에 거주자 설득 퇴거 4 ‘17. 4.10. 홍은 14 1 이주대상자 없는 상태에서 집행 5 ‘17. 4.11. 거여 2-2 3 장애세대 집행 연기 및 협의 재개 조율, 제3자 무단 점유자 강제 퇴거(경찰) 6 ‘17. 4.13. 응암 2 1 이주대상자에게 안내 후 집행 7 ‘17. 4.20. 염리 3 1 이주대상자 없는 상태에서 집행 8 ‘17. 4.25. 염리 3 1 전철연 적극 개입, 탈의 및 분신 시도로 집행 연기 9 ‘17. 5.10. 응암 11 1 대상자가 이사하기로 함에 따라 집행 연기 10 ‘17. 5.10. 음암 2 1 대상자 부재하여 집행 후 건물 일부 철거, 거주지 마련 및 토지보상 소송 안내 11 ‘17. 5.24. 마포로 6 1 전철연 등 적극 개입, 대립상황 격화로 집행 연기 12 ‘17. 6. 8. 대림 3 1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며 항의, 개문하여 집행후 이주 협의 완료 13 ‘17. 6.13. 응암 11 1 이주대상자 없는 상태에서 집행 14 ‘17. 6.14. 거여 2-2 1 이주대상자 없는 상태에서 집행 15 ‘17. 6.16. 거여 2-2 1 이주대상자 없는 상태에서 집행 16 ‘17. 6.16. 응암 11 1 이주대상자 없는 상태에서 집행 17 ‘17. 6.20. 응암 11 1 집행관이 노무자 등을 동원하여 대상자를 강제로 퇴거, 변호사들과 위법성 검토 중 18 ‘17. 6.28. 사당 3 1 조합 측 경비원 등을 동원하여 방해 요인 제거 후 집행 19 ‘17. 6.28. 사당 3 1 계획된 인도집행 시간 전 전철연 등의 저항으로 집행 연기 붙임 :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박숙미 ☎2133-6380 담당자 지종대 작 성 일 : 2017.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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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568번, 제윤경 의원, 정무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272 생산일자 2017-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종대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30722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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