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 불용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30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나.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4조 다. 안전지원과-8939(2014.4.16.)호「서울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규정」 라. 안전지원과-13586(2017.6.30.)호「(서울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발령 알림」 2.우리 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 및 상태불량한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불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불용대상을 조사하여 2017.7.17.(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품명 장비관리책임자 개인보호장비 특수(일반)방화복, 면체, 안전헬멧, 안전화, 방화두건, 진압장갑, 안전장갑 각 개인 가. 개인보호장비의 구분(종류) 및 장비관리책임자 품 명 내용연수 비 고 진압헬멧 5 특수(일반)방화복, 면체, 안전헬멧 3 안전화, 방화두건, 진압장갑, 안전장갑 소모품 나. 조사대상 :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 9종(부서장비 제외) 불용대상제출 ➠ 상태확인(점검) ➠ 불용심의 ➠ 불용결정 ➠ 불용처분 각 부서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소방장비심의회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 다. 불용절차 3. 행정사항 가. 일반방화복(검은색) 보유직원은 전량 불용 요청 나. 내용연수 및 노후 불량(소모품 분실 포함) 확인 후 입력 붙임 1. (제출서식)개인보호장비 불용대상 1부 2. 장비배정현황(소방행정과, 예방과, 재난과, 현장대응단, 이촌, 이태원, 후암, 서빙고119안전센터)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강국 장비회계팀장 代전현주 소방행정과장 전결 07/12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35 ( ) 접수 ( ) 우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2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0180 /전송 02-792-5117 / k200233ck2@seoul.go.kr / 부분공개(5)
12629191
20210929193934
본청
소방행정과-8235
D000003072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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